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한번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이긴 하지만, 공동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비치되는 관리비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는 사는 집의 평수(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 전체 평수는 만평이라면 평당 100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사는집이 40평이라면 놀이터 관리 비용으로 4천원을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가로등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의 임금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면, 40평에 사시는분은 공동관리비 부분은 매달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 2배를 부과받고 있을테니까요. 넓은집에 산다고 엘리베이터를 두배로 쓰는것도 아니고 뭔가 혜택을 두배로 누리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 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공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지분비율, 즉 면적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한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해만 보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 엘리베이터 안이나 1층 광고판 수익,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열리는 장터 공간 사용료 등 여러가지 아파트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면적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두배로 내거나 수익사업에 두배의 역할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일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면 법에 정한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부과법 말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비용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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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 각국과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임말로 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의료, 노동 규제, 금융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TPP 공식 홈페이지: https://ustr.gov/tpp/

현재 1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10개 국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TPP는 크게 보면 TPP에 가입된 모든 국가와 모두 FTA맺는것과 매유 유사합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카톡을 사용할 때 1:1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것과 내가 연락처가 없어도 대화가 되는 단톡방에 초대된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면 각국과 FTA를 다 맺으면 TPP에 가입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멕시코만 FTA가 체결되면 TPP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지만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개경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한 관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FTA는 1:1 형태의 협정이므로 그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에는 FTA와는 다르게 원산지가 TPP에 가입된 국가중 한곳이면 관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문제로 관세 부분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되어 있다면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한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FTA를 맺은 나라와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FTA의 조항과 TPP의 조항중 해당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FTA에서는 관세가 2% 이고 TPP조항에서는 10%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FTA를 근거로 2%의 관세를 주장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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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한물간 유행인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등산과 같은 여가 활동은 여전히 인기가 높은 활동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각 지자체에서 둘레길과 같은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이나 여행을 하다보면 각종 사찰이나 문화재를 보유한 곳에서 입장료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별 생각없이 내는 돈이긴 합니다만 과연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걸까요?

대부분이 사찰인 경우가 많은데, 사찰 자체가 문화재인 상황도 있고, 사찰은 문화재가 아니지만 사찰에서 관리중인 석탑이나 다른 불상이 문화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 제 49조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과 징수한 돈의 용처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료를 징수한 곳에서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건 다른목적으로 쓰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목적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그 돈의 목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나라에서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나 관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제정하여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관람료는 문화재 소유자가 가지고가고, 그 관리는 나라에서 해주는 모양인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재가 국가소유가 아니라 개인 또는 일부 사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의 물건을 보여주는것에 대한 금액을 제한하기 쉽지도 않고 그 용처 또한 제한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등산로에서는 특정 문화재를 관람할 필요도 없는 등산로인데도 관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문화재도 문화재이지만 그 길 자체가 사유지 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비용을 징수하는데에 국가에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법은 사유지인 등산로를 국가가 매입해서 공유지로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것인데, 그런 이유에서 예산을 추가로 들이는것이 예산 사용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일부 사찰에서 징수하는 입장료 또는 관람료는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컨설팅 회사가 있을것 같은건 기분탓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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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소 진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약간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점차 좋아지면서 미국 금리 상승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국경제는 여전히 여기저기 각종 악재로 인해 금리 상승은 아직 딴나라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즉 디플레이션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금리를 낮추면 또는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의 특효약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수익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통상적인 수익률이 약 5%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은행 금리가 6%라면 과연 부동산에 투자를 할까요? 아마도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은행으로 달려가서 저축을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상적으로 시중금리는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들의 수익률 보다 조금은 낮게 책정하게 됩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부동산과 같은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안좋아 진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시중 금리가 사실상 -1% 이고 부동산 수익률이 1%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출을 내어 부동산을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이 정도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은 마트 같은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제품이라면 과거 허니버터칩 처럼 잘 안팔리는 물건에 인질로 같이 팔아도 될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인기가 점점 없어지면 할인 할인 하다가 나중에는 사은품으로 무료로 풀기도 할것이고 그것 조차도 안먹히면 나중에는 추가 할인쿠폰이나 추가 혜택같은걸 더 얹어서라도 팔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도 읽어보면 금리를 낮추는것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좀 되겠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중 투자상품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예를들어 시중은행금리는 -2%,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1%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워낙 낮아서 손실을 보게되니 너도나도 투자상품에서 손을 뗄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 하는 경우도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두가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겠죠. 은행에 넣어도 손실이고 부동산같은 투자상품에 투자해도 손실이니 모든 사람이 현금으로 유지할것입니다. 최소한 잔고가 유지는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도 투자도 안하고 소비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이 될테니까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전자화폐입니다. 현금을 모조리 전자화폐로 바꿔서 중앙은행이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죠.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투자상품이 -1%, 예금이자도 -2%라면 모두가 현금으로 보유할텐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현금을 전자화폐로 사용하게 만든뒤 전자화폐에 예금이자와 동일한 -2%의 수익률을 반영하는것입니다. 전자화폐는 중앙은행이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하면 1% 손해고, 전자화폐로 가지고 잇으면 2%손해이니 손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현금성자산이 이동하게 될것입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금리만 된다고 해서 디플레이션을 해결 하기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중앙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전자화폐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당장 실현가능한 방안은 아니지만, 추후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수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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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선선해서그런지 여기저기 이사하는 집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보통 이사를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게 바로 이런저런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이죠. 부동산을 끼고 이사를 진행하면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니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갑니다.

일반 주택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사 나가는 날까지 관리비를 비롯해서 온갖 비용을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이사 들어온 날 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사실 크게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입니다.

전기요금도 일할계산해서 잘 처리하면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아마 아래의 내용을 읽고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나가고 들어올때에 주로 한전에 전화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날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날 부터 정산하면 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 했음에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사용량이 리셋되지 않는 이유로 누진세 폭탄의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평소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한달에 약 800kwh를 사용한다고 치고 15일쯤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그날까지 쓴 약 400kwh요금인 7만 8천원 정도를 정산합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전기요금 정산을 한것을 확인하고 맘편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평소 전기를 많이 쓰는편은 아니라서 남은 15일 동안 2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이사온 사람은 아마도 200kwh를 사용했으니 본인이 지불해야할 전기요금은 2만 2천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실제 내게 되는 요금은 약 14만원이 됩니다. 약 7배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죠.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리셋되지 않는 아파트 전기요금 정산과 누진세의 콜라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사용한 전기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전기사용량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이사 들어온 사람은 아래와 같이 200kwh에 대한 요금을 예상했을겁니다. 약 2만 2천원이죠. 당연히 정산후 200kwh 만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400kwh 만큼 사용했고 그에 대한 요금이 약 7만 8천원을 정산했으니 21만7천원 에서 7만8천원이 빠진 금액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것이죠.

고작 200kwh를 사용하고서 1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기요금을 정산하더라도 계량기 리셋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작 200kwh만 사용한 새롭게 이사 들어온 사람에게 매우 비싼 전기 요금 구간인 5단계와 6단계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가구별로 한전에 직접 계약되어 전기요금 정산이 용이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로 계약해서 관리실에서 계량 및 정산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관리비의 전기 항목에 포함 되어 나오는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가서 첫달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방법을오는 가능하면 전기요금 정산 기준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는것입니다. 전기요금 정산일은 동네마다 틀릴 수 있으니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사 날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존에 살던 분이 나가면서 전기요금을 잘정산했느냐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사용량이 어느정도인지를 같이 확인하는것입니다.

평소 내가 사용하던 전기량 보다 적게 사용하는 분이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겠으나,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시 미리미리 합의 하거나 또는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정산일 까지는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유효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가 있다는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사용량을 철저히 체크해서 생각치 않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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