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국민노후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동시에 공공의 적(?)과 같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국민연금 해약(해지)를 하기위해서 이 글을 찾으셨다면,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해약이 불가능하니 지금 해약을 하고자 하시는분은 그만 찾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99년 까지는 국민연금 해약이 가능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는경우에 퇴직금 받듣이 국민연금도 해약해서 해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해약한 분들 중에 나중에 되어서 다시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보통은 국민연금에 새로가입해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경우에 새로 가입하기 보다는 추후납입제도를 절대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150400017.HTML

위와 같은 기사를 참고해보면 대부분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복잡한 제도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새로 가입해서 새로 시작한 뒤에 나중에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수령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추후 납입 제도를 이용하는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이유는 그 시절의 금리 때문입니다.

운용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그 시절의 금리에 맞춰 결정됩니다. 그런데 추후 납입 가능 기간이 과거기간이라면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추후 납입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에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모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이 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갑작스럽게 금리가 과거 어느때 보다 지금이 더 높아진다면, 추후납입제도를 이용하는것 보다 지금 새롭게 가입하는것이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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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접할일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도 유보금은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딱 나오는것인데 왜 수도요금을 내고 남는돈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파트가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요도금 특징중에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를 크게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처럼 그 단계가 눈에 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누진세는 누진세이죠.

여기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과는 다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것이죠. 

어느집은 100톤, 어느집은 1톤 사용했어도 아파트 전체로 보면 101톤을 사용한것이고 101톤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때 각 가정이 50.5톤을 사용했구나 하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1/n 해서 대략 합산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각 가정의 계량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집이 많이 쓰고 어느집이 적게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게 쓴 집은 적은대로 나오겠지만, 많이 사용한 집은 누진세를 적용받아 많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전체로 발생한 비용보다 각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걷게되는 수도요금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수도 유보금입니다.

수도 유보금의 사용은 각 아파트마다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돈이니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이런 유보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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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거의 가을 끝자락에 온것 같네요. 이런날씨에 전세나 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사할 집을 보러다니는 분을 보면 왠지 모르게 서글퍼지네요.

근데 내가 처음에 계약할 때 오래 살지 안살지 몰라서 1년만 계약했는데, 막상 나가기 싫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짜리 계약서도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계약은 2년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1&cciNo=2&cnpClsNo=2#629.1.2.2.1118829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1년을 했건 1달을 했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면(계약, 대금전달, 주소이전, 실거주 등) 무조건 2년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 주인 입장에서는 2년 미만의 계약은 사실상 무의미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했는데,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단지 2년까지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건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즉, 1년짜리 계약서를 썼으면 1년뒤에 나가면 됩니다. 계약서 자체가 쌍방간의 합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계약한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는것이지, 이것을 남용한다면 여러가지고 골치아픈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계약을 2년위주로 계약하고, 2년 미만으로 할것이라면 임대차보호법으로 최대 2년간 살 수 있음을 계약하기전에 집주인과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계약서 재작성 없이 2년까지 산다는것을 정해두면 나중에라도 별탈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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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블프 시즌이 다가옵니다. 미국 라디오 채널에서는 이제 캐롤도 곧잘 나오고 있네요. 확실히 미국은 쇼핑시즌이 확실히 느껴지네요.

블프 시즌에는 주로 인터넷으로 쇼핑하시는 분이 많지만, 직접 여행가서 쇼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환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은행 마다 환율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오전 10시에 환전을 한다고 치면 신한은행에서 환전할 때와, 우리은행에서 환전할 때, 하나은행에서 환전할때 모두 환율이 다릅니다.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것인데 왜 은행마다 공시환율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달러 같은 외화는 외환 시장에서 사와서 내다 파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쉽게 비교할 수 있는것이 주식입니다. 

주식은 같은 순간에 산다면, 삼성증권에서 사는것이나, 현대증권에서 사는것이나 가격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주식시장에 직접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외화는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신 사다 주게 됩니다. 대신 사다주는 대신에 일정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환전해주는것이죠.

사실 은행마다 공시환율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외환시장이 안정적인 시기라면 사실 어느은행에서 환전하더라도 거~의 동일한 시세에 환전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시환율에 환전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환전된 금액은 여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수료의 기준 차이죠.

모든 은행이 환전을 해줄 때 기준환율 + 일정비율의 수수료 형태로 외화를 사고 팝니다.

여기에서 기준환율은 같더라도 수수료의 비율이 다른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은행은 1%, 어떤은행은 0.7% 이렇게 수수료 기준이 다릅니다. 이러한 외화수수료는 사실 사람들이 관심을 잘 가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은행홈페이지마다 외환 안내 페이지에 가시면 각 외화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전하러 가시기 전에 외환 수수료 부분도 따져가며 환전하시면 더욱 아낄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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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저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0.05% 정도 금리 차이정도에는 그리 쉽게 움직이지 않을텐데, 요즘에는 0.05% 금리만 더 줘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나 더욱 심한것 같기도 하네요. 시장이 불안하면 자연스레 눈을 돌리게 되는것이 바로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에 이자를 못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안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에서 "요즘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있다" 라고 이야기 나오면, 채권에 주는 이자가 더 높아져서 사람들이 채권을 더 많이 찾고, 그러면 채권이 인기가 좋으니 나의 채권 수익률도 좋아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언뜻 들어보면 맞는말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저게 말이 안된다는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하고 발행할 때 10년에서 길게는 30년짜리로 발행하게 됩니다. 대신에 조건이 붙죠. 바로 이자율입니다.

채권이 발행됨과 동시에 그 채권의 이자율이 정해지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을 금융상품으로 접근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채권을 닭으로 비유해볼까 합니다.

모든 닭은 태어날 때 한달에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숫자가 정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닭이 한달에 달걀 10개를 낳습니다. 다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걀도 10개를 낳습니다. 모두 비슷한 닭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닭의 가격도 어느정도 선에서 정해질겁니다.

이 닭을 가지고 있으면 매달 10개의 달걀을 먹을 수 있고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수명은 매우 넉넉하게 길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어느날 생명공학의 결과로 달걀을 한달에 20개 낳을 수 있는 닭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조금씩 생기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매달 10개씩 낳는 닭이 인기가 좋을까요? 달걀을 20개씩 낳는 닭이 인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20개씩 낳는 닭이 인기가 좋을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0개 낳는 닭의 인기가 줄어들고 거래되던 가격은 낮아지겠죠. 혹여나 누가 10개씩 낳는 닭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치면 닭의 시세 하락으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될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0개씩 낳는 닭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부터 태어나는 닭은 한달에 5개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0개씩 낳던 닭의 가치는 올라가고 거래되는 가격도 올라갈겁니다.

누군가가 10개씩 낳던 닭에 거액을 투자했다면, 달걀을 팔아서 번 돈보다는 닭을 팔아서 벌게되는 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채권은 닭, 이자는 달걀로 비교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 = 새로나오는 채권에 이자를 더 많이 준다. = 내가 가진 기존의 채권은 인기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게 적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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