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을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전세나 월세 계약중에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통 월세나 전세 계약은 2년단위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2년 계약이 딱 맞게 바뀌지는 않죠. 보통은 계약 중간에 변경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크게 보면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이죠.

기존계약서만 있으면 집주인이 갑작스레 변경된다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변경된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능한 새로운 집 주인과 연락해서 전세보증금과 계약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계약서를 새롭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집주인이 변경되었단 말만 가지고 선듯 새롭게 계약서를 쓴다거나 하진 마시고, 제일 좋은것은 부동산을 통해 처리하는것이며 그것도 번거롭다면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새로운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조회할 수 있으며, 1000원 남짓 투자하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들어와 살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집주인 말을 곱게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이상 계약기간 내에서는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것이죠.

하지만 갑작스레 이사하게 되는 이사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납부해준다면 이후의 결정은 거주자 몫이 됩니다. 어차피 쌍방간의 계약이니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것이죠. 계약기간 내에 절대로 이사하는것이 싫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비용의 10배를 준다고 해도 어쩔수 없는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살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집주인이 결정권이 있게됩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는것이죠.

대신에 집주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서 발생하는 복덕방비용을 제시한다던지 등의 조건으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복덕방비의 10배를 주겠다고 해도 집주인이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것이죠.


가장 좋은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식선에서 비용을 정산한 뒤 서로 원하는 바대로 이사를 하거나 계속살거나 하는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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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거주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존에 잘 모르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바로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한 형태일 뿐이죠. 대신에 조금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 비해서 방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뜻보면 아파트 느낌이 나죠.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 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역세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역과 바로 연결된 건물에서도 아파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 아파트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는말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값 안정화 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신청한 뒤에 시세가 높다 싶으면 언제든지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다면 누가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우선 당장에 거래비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취등록세가 5% 정도로 크며 세금 또한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좁은 지역에 높게 건축하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매우 적어서 향후 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같은 33평이라도 아파텔이 훨씬 좁습니다.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주차장 면적이 3평 정도 된다면, 33평을 살아도 실제 사는 면적은 30평이 되는것이죠.

아파텔이라고 무조건 좋지도,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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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한이 이슈되는 요즘에 이런 소재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분들에게는 사실 부동산 투기제한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보니 괜찮을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받게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뒷부분에 첨부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이죠.

공제증서에 보면 1억원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있고, 1억원 까지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대략 적혀있습니다.

이 증서의 용도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게 부동산 거래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다가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증명된다면 최고 1억원 까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맘편하게 거래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것이죠.

그러면 보험증서를 줄것이지 왜 공제증서를 주는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가 사실상 보험증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공제비용을 다 받아서 한곳에 모은뒤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공제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제증서를 주는것이죠.

하지만, 보험증서과 공제증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되면 보상받고서 사실상의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공제상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이 발생하게되면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서 그 손해발생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안내: http://www.kar.or.kr/paid/aidintro.asp

현재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마다 1년에 19.8만원 정도의 공제비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납부하고 공제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1년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1억원에서 보상해준 금액을 뺀 액수 까지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사고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증서를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찜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직접 문의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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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과 비슷하지만, 달러 같은 외환을 사고 팔 수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미 흔하게 알려져 있죠. 쉽게 계좌도 만들 수 있으며, 증권회사들이 각자 잘 만들어놓은 HTS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은 어떤점들이 다를까요?

우리가 보통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회사를 통하긴 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장소는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환시장은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두군데에서 거래하게 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두군데에서 외환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능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주식거래 시장과 동일합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주식처럼 외화가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도 거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그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정하는것은 각 은행마다 두 거래소에서 외환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얼마정도에 정해주면 그것이 은행 창구에서 거래 가능한 달러 가격이 됩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주식의 경우에는 그날 종가가 3시 30분에 최종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그날의 종가가 됩니다. 하지만, 외환의 경우에는 3시 반에 거래되는 가격이 그날의 종가가 되는것이 아니라 그날 거래된 모든 외환(달러)의 가격을 다 합한뒤 평균을 내어서 그날의 종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시반에 거래가 종료되면 다음날 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시간이 종료되더라도 NDF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달 뒤의 달러 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선물시장인데 이 시장은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의 오르고 내리는것을 감안해서 거래하고 싶다면 이러한 시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상식 수준에서 외화가 국내에서 어떻게 거래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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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달러를 원화 처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매일매일 원달러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도 문제, 많이 낮아져도 문제죠.

차라리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살 바에 차라리 달러를 원화처럼 사용하는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시행중인곳이 있습니다. 라이베리아, 파나마 같은 나라는 그냥 달러를 자국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도 매우 좋아할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기껏 벌어놓았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익낸것을 고스란히 내놓게 되는 꼴이 되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는 다행일 수도 있구요.

이렇게 몇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준금리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뭐 그리 대단한거냐 싶으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숫자입니다.

만일에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달러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 경기와 한국경기는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겁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고 한국이 경기가 나빠진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할것이고,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당연히 미국에 저축이나 투자를 하겠죠? 대신에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은 죄다 한국에서 돈을 빌리려고 할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5% 수준에서 이자를 주지만, 한국은 극도로 경기가 나빠서 0%대 금리라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달러를 빌린다음에 미국에다 저축하면 무위험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죠. 과거 일본이 대출 금리가 극도로 낮을 때 일본 자본을 많이 빌려온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빠를듯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나라 통화를 자국통화로 사용할 수 없는것이죠. 만일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머리 복잡하게 원달러 계산하지 말고 달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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