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갈수록 전세금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내집 마련은 언제나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그나마 전세로 사시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전세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이 거의 비슷하니 같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세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이 훨씬 받기 쉽습니다.

여기서 잠깐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담보대출의 차이점은 대출받는 시점이 이사 들어갈때냐 아니면 살다가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어쨌거나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면 피해가기 어려운것이 집주인 동의 부분이죠.

어지간한 집주인은 자기집에 전세로 들어오면서 대출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동의를 해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꺼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왠지 세들어 사는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거 같아서죠.

집주인은 사실 위험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곧장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세입자가 세입자의 신용 또는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집주인에게 굳이 동의를 받아야만 대출이 나가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집주인의 동의를 받느냐 하면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그 집에 전세계약을 한것이 맞는지, 세들어사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로도 어느정도 증빙은 되지만 계약서는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으로도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지간해서는 집주인의 확인을 받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증빙을 서류로 남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확인을 은행에 나와서 집주인의 동의를 서류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도 은행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것이죠. 물론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서 집주인이 있는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동의서 등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계약서 상에 집주인의 인적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유하는 데에 대한 동의 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반드시 한가지 조심해야할것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금담보대출을 동의해준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날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세입자가 다 갚았다고 하면 세입자에게 줘도 되지만, 이것 또한 반드시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사 나가는날 세입자와 같이 대출한 은행에 나가서 대출을 안갚았으면 보증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을 다 갚았으면 다 갚은것을 은행직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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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안좋다 안좋다 그래도 여전히 부동산은 인기 많은 투자자산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기도 할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은 온전히 내돈으로 사는경우 보다는 은행의 대출을 끼고 사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주택은 덜한것 같지만, 아파트는 어지간해서는 아파트담보대출을 이용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농담 많이 들었을겁니다. 내집이 아니라 은행것이다 라구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알아볼때에는 대부분 은행끼리 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은행 저은행 다녀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크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은행에 같은 아파트담보대출이라도 지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파트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결정권한을 해당 지점의 지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지점장에 따라서 같은사람에게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는것이고 또는 낮은 금리를 제시 할 수도 있는것이죠.

대표적으로 지점마다 차이가 있는것은 대출실적입니다.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적이 되냐 하시겠지만, 연체나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돈을 빌려가면 그만큼의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좋은 수익수단이고 은행의 주요 영업 목적이기도 하죠. 지점마다 대출로 채워야 하는 수익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아쉬운 지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시해서 실적을 채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점마다 신용카드라던지, 펀드, 보험 등의 실적에 좌우되기도 합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신용카드나 펀드, 보험과 같은 실적이 기준 이하라서 그런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대출 상담을 하는 고객에게 관련 상품을 가입하면 금리를 깎아주겠다며 제안을 한다면 금리가 다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지점간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 주택담보대출(아파트담보대출)은 고객의 신용도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지만 사실상 담보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가능한것이죠.

그러니 혹시나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 중에 담보대출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은행별로 금리비교만 할것이 아니라 같은은행이라도 다른지점에 상담을 해보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등을 통하면 발품 파는 수고를 덜 수도 있으니 한번쯤 이용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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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힘들어진 한국을 피해 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생활이 팍팍해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민을 계획하다보면 한국내 나의 자산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 자산들을 현금화 하고 청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국민연금인것 같습니다.

내가 피땀흘려 반 강제(?)로 납입하던 국민연금은 과연 이민을 가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면 모두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민을 갔건 가지않았건 내가 낸 국민연금은 수령시기가 되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매달 입금시켜 줍니다. 이것은 본인이 한국에 있건 외국에 살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한 외국인에게도 수령할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매달 수령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이민을 가게 되면 옵션이 하나 더 생깁니다. 바로 일시불 수령입니다.

일시불 수령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반환일시금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위에 언급한 국외로의 이주 즉, 이민이 해당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본인이 기존에 납부해온 국민연금 전액에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 쳐줍니다. 이자는 일시금 수령시점 기준의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맞춰서 지급하게 됩니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옵션이 이민자에게 있다는 사실이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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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입할 때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자동차 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닌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해야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배기량이 낮아도 차량 가격이 높은 차도 있고 그 반대로 배기량은 다소 높아도 차량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차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비싼차를 타는사람에게 비싼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저렴한 차를 타는 사람에게는 적게 부과해야하는것 같은데 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자동차세를 왜 걷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보통 세금이라는것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는것이 상식이죠. 만일에 차량이 재산의 개념이라면 비싼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면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라면 배기량에 비례해서 부과하는게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재산의 성격과 환경오염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는것 이 두가지 모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둘중에서 재산에 대한 성격이 다소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동차세금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내고 있습니다. 주유 금액에 포함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항목으로 우리는 매일 일종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는것이죠. 차량이 비싸건 싸건 상관없이 환경오염에 비례해서 부과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번 내는 세금은 차량을 이용했건 안했건 무관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는경우 차량을 재산의 목적으로 보유한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금을 상당부분 깎아줍니다. 거의 90% 할인해줍니다. 즉 재산의 측면이 강한 부분인것이죠.

평균적으로 높은 배기량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비교적 재산이 많은것으로 간주하게 되고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재산의 성격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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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의 고민거리중에 하나인 노후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을 대부분 가입했을겁니다. 세제혜택이 년 400만원까지 가능하니 거의 한도에 맞게끔 가입해두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새롭게 나온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인데요. 연금저축이 내가 버는돈을 일부 저축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계좌인 반면에 IRP는 재직중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는 퇴직금을 현금 그대로 쌓아두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나중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것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우선 연금저축 400만원에 추가로 년간 300만원까지 가입하여 1년에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년 소득 5500만원인 근로자가 총 700만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대 115만원 정도가 환급 됩니다. 결코 적지않은 돈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때에는 연금소득 세율의 약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익이 크고 나중에도 어느정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IRP계좌는 하나만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세액공제가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총 불입액이 년간 7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뿐이지 계좌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금융기관에 단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IRP계좌를 여러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IRP가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것은 알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데 어떤 장점이 있길래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부득이 하게 해지하게 되는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저축도 그러하지만, IRP계좌는 중도 해지시 그동안에 받은 세제혜택을 모조리 뱉어내야 합니다.

가령 일시적으로 금전적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 IRP계좌를 해지 해야 하는데, IRP 가입금액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해지가 이루어지고 아쉬우면 다시 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계좌를 여러개 분산해서 가입하면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도 전액에 대해 해지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해지해서 뱉어내야 하는 혜택분을 최소화 하는것이죠.

년 100만원을 IRP계좌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나의 IRP계좌에 100만원을 납입하여 나중에 불필요하게 전액을 해지하여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서너개 IRP계좌를 개설하여 2~30만원씩 나눠서 관리한다면 만일에 사태에 필요한 만큼만 해지하여 뱉어내야하는 세금을 최소화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겁니다.

혜택이 큰 만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잘 고민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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