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유보금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걸까요? 수도 누진세와 관련된 이야기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접할일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도 유보금은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딱 나오는것인데 왜 수도요금을 내고 남는돈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파트가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요도금 특징중에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를 크게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처럼 그 단계가 눈에 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누진세는 누진세이죠.
여기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과는 다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것이죠.
어느집은 100톤, 어느집은 1톤 사용했어도 아파트 전체로 보면 101톤을 사용한것이고 101톤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때 각 가정이 50.5톤을 사용했구나 하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1/n 해서 대략 합산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각 가정의 계량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집이 많이 쓰고 어느집이 적게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게 쓴 집은 적은대로 나오겠지만, 많이 사용한 집은 누진세를 적용받아 많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전체로 발생한 비용보다 각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걷게되는 수도요금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수도 유보금입니다.
수도 유보금의 사용은 각 아파트마다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돈이니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이런 유보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