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한창 해외여행 시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날이 좋으면 왠지 여행가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해외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는것이 있죠? 바로 면세점 쇼핑입니다.

이런 면세점이 인기가 좋은것은 바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더 저렴한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상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싼 이유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가방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이렇게 총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물건값의 2~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백화점 보다 20~30%정도 저렴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무관세 한도를 넘는 쇼핑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600 까지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의 가방을 구입하면 약 20%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점에서 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면세점은 전일의 환율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쇼핑을 하면 그 급등하는 환율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고정인 백화점에 비해서 가격이 빨리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면세점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수수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명 명품 메이커의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에서 대우받는것과 인천공항에서 대우받는것이 다소 틀립니다. 백화점에서는 한마디로 큰소리 칩니다. 명품 메이커가 입점해주면 백화점 고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백화점을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렇게 봐주는것 없고 예외없이 비싼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 및 수수료 비중이 물건 가격에 약 25%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면세점이 좀더 비싸질 수 있는것이죠.

추가적으로는 면세점의 세일보다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세일이 좀더 파격적이고 자주 일어나므로 가격차이는 그리 나지 않거나 오히려 백화점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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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연말정산 내역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소비하거나 세금낼때 뭔가 특별세가 붙는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환급받는 상황에 어이없이 붙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는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문에 우려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년 동안 보조해줄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94년 부터10년간 걷을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 늘려 14년까지 걷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을 늘려 현재는 2024년까지 걷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걷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은 무언가를 감면 받았을때 내는 재미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지방세,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을때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면받은것에 대한 세금형태였구요.


정상적인 형태도 많습니다. 


우선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특히 골프장입장료는 30%만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에도 취득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구요, 레저세엑이라는 것에 20%를 또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 세금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특별히 손해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해동안 걷어지는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은 위에 나온 항목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금액의 0.15%만큼 농어촌특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농어촌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서포트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면서 어이없는 농어촌 특별세에 놀라셨다면, 내가 우리농산물 사먹거나 하지 않아도 상당금액을 이미 농어촌을 위해 돕고 있구나~ 하고 좋게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특별세의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SpecialTaxForRuralDevelopment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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