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언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엔 추징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받고서 안내고 있었는데 그 추징금의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상황이라 추징금의 원금을 다 내더라도 징벌적 효과가 전혀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럼 정말 아무리 거대한 추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십수년간의 이자와 투자이득은 절대 받아내지 못하는걸까요? 연체 이자도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도 없는 이 재미있는 추징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금 이라는것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판사가 직접적인 벌로 돈을 이만큼 내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판결해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야하며 그것을 내지 못한다면 노역으로라도 대신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일종의 채무 형태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도 붙고 기타등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이죠.


그런데 과태로는 벌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추징금은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벌금 얼마 형량 얼마 이렇게 판결하고 추가적으로 그것으로는 안될거 같으니 검사에게 별도의 업무를 내립니다.


 '검사님. 아마도 단순히 형량과 벌금으로는 모자라니깐 전재산을 뒤져서 추징금액만큼 밝혀서 환수하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납부의 의무가 아니라 검사의 숨겨둔 재산 찾기의 의무가 시작되는것이죠.


검사는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사람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그 모든것들을 찾아서 압류해야 하는데 못찾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무로만 따지면 검사에게 지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것으로 범죄자에게 노역이나 연체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한국이 좀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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