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영국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총재가 영국인이 아닌 외부인사로 취임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크 카니 라는 분인데 자국민도 아닌사람을 임명했으니 어마어마한 분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보수적이라고 소문난 영국에서 일반 공무원이 아닌 한국으로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에 해당하는 영란은행 총재에 외국인을 임명한다는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언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 26조 3항에 잘 나와있습니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5.23>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출처 : http://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없는 분야라면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였던 김종훈 후보의 청문회에서 말이 많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때 미래창조과학부과 과연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인지를 놓고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해놓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명성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영란은행처럼 한국은행 총재는 외국인이 가능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그이유는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7명중 1명이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법 2장 제 17조에 보면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한민국 국적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이죠.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출처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한국은행법&x=-555&y=-208#liBgcolor4

 

 금융통화위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은행 총재의 자격 역시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및 고위공직의 외국인 임용에 관한 내용은 사실 중구난방으로 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경우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죠.

 

 실례로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유사한 중요 금융 관련 직무임에도 대한민국 국적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의 임용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한동안 외국인의 임용의 필요성을 못느낀 정부가 관련법 제정에 관해 관심이 적었던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에서는 열린 채용으로 외부인사 영입에 적극적이며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고위 관직을 외부 인사로 영입하는등 파격적인 채용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관심을 끌어 제대로 된 법 제정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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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수위원들은 얼마나 받게될까요? 시기가 조금 지난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뒤늦게나마 궁금증이 생겼고 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만 있는것은 아니니 한번 포스팅 해볼까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 내용을 참고하자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출처: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규모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을 써서 그 범위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략 200명 내외의 규모가 됩니다.


 대부분은 중요한직위를 인수하는 업무이기 떄문에 아무나 쓰진 않고 고위공직자, 당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월급은 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비용은 대략 20억 내외가 되지만 이것또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이 넉넉하다고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백서를 공개해야 하기 떄문이죠. 이 백서는 정권이 바뀔때 바다 발행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을겁니다.


 사실 일반인에게 그닥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서 찾아보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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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엔 주가가 박스권 장세라서 주식투자 인기가 시들시들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로 코스닥 관련주들이 그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얼마간 급등하게 되면 급등한 이유를 공시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와관련한 공시를 해야하는 뭐 그런 식이 많습니다.

 

 흔히 세력이다 뭐다 하는 이야기들이 소문에 의해 주식투자에 결정적인 정보가 되곤합니다.

 

 재벌가의 경제사범의 경우에 내부자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부의 정보(비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아서 차익을 남겨 부당하다고 판결나게 되면 그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자거래는 도데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삼성같은경우에는 계열사 직원만 해도 어마어마할테고 계약직, 일용직등을 포함하면 그 범위가 대부분이 될껍니다. 그러면 이 중 하나라도 주식을 사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모두다 내부자거래에 의한것일까요?

 

 위키피디아에 나와있는 내부자거래의 사전적(?)의미를 우선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범죄로서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증권감독원이 이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예를들어 도로나 도시개발 정보를 계획하는 공무원이 계획이 발표되기전에 몰래 토지나 부동산을 매매해서 발표후 시세차익을 거두게 되는 부동산 투기(?)랑 비슷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부자의 범주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장이나 임원 부장 등은 당연히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가 이익이 나면 처벌을 받는것은 어찌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오늘 취업한 직원이나 임시로 사용하게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은 어떻게 봐야할지 조금 쉽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단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모두가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인턴사원이 임원 업무를 돕다가 중요한 정보를 얻게되어 이 정보를 근거로 투자해도 이것또한 업무상 얻게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이것 뿐 아니라 회사직원이 아니라도 내부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이거나 그 회사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회계사나 기자 그리고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등등 모두다 내부자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관계자이긴 하지만, 증권사의 추천종목이 마침 자기 회사였고 구입하고보니 나도 모르는 호재같은것이 생겨 시사차익을 거둔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 보기 어려워 처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쉽지않은 문제이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회사의 임직원은 6개월 기간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이 생기면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내부자거래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즉, 내부자로 해당될거 같으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들고가야 그나마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내부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전해들은 사람 또한 내부자에 해당됩니다. 만일 해당회사 아르바이트생이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게 갔다가 밥을 먹는중에 식당 아줌마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며 추천해서 투자후 이익을 거두게 되면 이 또한 내부자 거래로 본다는것이죠.

 

 더욱 재미있는것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로 보지만, 식당아줌마가 직접 투자하지 못하고 투자방법을 몰라 다시 또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다더라 하며 한번더 전달된 정보를 가지고 아들이 투자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것은 내부자거래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같은 그런느낌이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종목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공개된 정보이냐 비공개된 정보이냐 인것이죠.

 공정한 주식시장은 공개된 모든정보와 그것을 바탕으로한 예측 만으로 거래되어야 하는데 비공개된 정보가 개입되어 시장을 흐리게 만들면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로인해 시장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잃어 자멸하는 단계를 밟아가게 되어 시장이 없어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디까지가 공개된 정보이고 비공개된 정보인지 미리미리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나에게 까지 당도한 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미의 한계랄까요... 조금 슬프지만 현실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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