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크게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심심치 않게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가 발각되어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어쨌거나, 담합은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것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의 초과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합을 걸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 과징금의 금액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으로 과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을 맞고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내가 파는건 별개다 라는 식으로 가격에서 변화가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안타깝게도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였을까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사실 자체를 적발할 수는 있겠으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격은 얼마였을까를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매출액에서 10%이내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인 벌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담합한 기업들도 정작 적정한 금액이 얼마였을까 하는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만큼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일에 과징금이 선진국처럼 어마어마한 금액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답합 억제력이 더욱 커지니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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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영향력이 큰 기관을 손에 꼽자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에서 기업인들에게는 꿀맛같은 존재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 바로 독과점 그리고 담합입니다.


 특히 담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담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해도 대형 제빵업계 3개사가 통신사 할인율을 놓고 담합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징금은 당연히 부과하는것이고 게다가 이런것을 통해서 근절될수 있다면 참 좋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피해를 본 대상은 주로 영세업체나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백억대의 과징금은 그 피해를 본 고객이나 영세업체들의 보상을 위해 쓰이진 않습니다.


 다른 범칙금이나 과징금과 동일하게 일단 국고로 환수되고 다른 세금과 함께 여기저기에 다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이니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데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국고로 환수된다니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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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곧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삼복 더위다 뭐다 해서 더위와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에대한 준비도 좀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위에 언급한 더위와는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가지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게 되는건 벌금 보다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기관 흡연, 쓰레기 무단투척, 음주소란, 노상방뇨등 상당수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위들은 어겼을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만 부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흡연을 예로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람이 2천원짜리 국산담배를 피다가 걸렸든, 수십만원 짜리 씨거담배를 피다 걸렸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다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조금다릅니다.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을 결정하는것은 누구냐?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벌금인데요. 판사가 정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과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에도 남게됩니다.


 벌금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비해 과태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사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것이 바로 추징금과 과징금입니다. 주로 경제범죄외 관련있겠죠?


 추징금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나 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항상 나오는것이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이 있겠습니다. 추징금은 통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추징금과는 비슷하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 부과되지만 주로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추징금은 법원에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는것에 비해 과징금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사가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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