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있고, 그외에 사람이라면 필요에 따라서 가입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열심히 내고는 있으나 나중에 제대로 돌려 받을지 걱정이 많이 되는것이 바로 이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또 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시한번 세금의 대상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내는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다시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니 ㅠㅠ 이렇게 억울한게 또 어디있을까 싶네요.


하지만, 연금소득도 엄연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나중에 내가 내야할 세금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가지고 있다면 그 충격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죠.


공적연금은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이야기 합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 함은 그냥 연금 줄때 소득세를 기준에 부합하게 미리 떼고 준다는 이야기죠.


공적연금 이외에 연금은 최고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고 5%이고 70세 이상부터 80세 미만이면 4%로 줄어들고 80세 이상이라면 3%로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다 싶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야기 나올만한것은 바로 종합소득세죠.


여기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공적연금은 추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달 월세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겁니다.


사적연금은 연12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월 100만원 이하 수령자라면 역시나 크게 문제될건 없겠네요.


하지만, 사적연금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것 주의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연금에 다시 소득세를 붙여서 세금을 걷어간다는게 좀 억울한면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연금을 내는것으로 과거에(?) 소득공제로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이미 공제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내지않은 세금을 뒤늦게 낸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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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트에 수도 없이 가지만, 정작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은 그리 유심히 보는 경우가 없는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나왔구나 하고 마는것이죠.


 그런데 문득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도데체 뭘까요? 면세점도 아닌데 면세물품이라니?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소비에도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세율은 10%로 정해져있죠. 이것을 면제 받으려면 외국여행 갈때 거치는 면세점을 가야지만 소비세 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면세항목이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면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해보겠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면세 가능한 항목을 보면 일반적인 농산물이 있겠구요, 수돗물, 연탄, 특이하게 여성용 생리대도 있스빈다. 그외에도 책도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이런 규정 덕분에 영수증을 보면 재미있는 항목도 보입니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가공이 들어가지만 우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혀 가공을 하지 않는 생수는 정작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죠.


우유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그냥 우유는 면세이지만,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같은것들은 과세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세금이 부과되죠.


앞으로 마트에 가시면 한번쯤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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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야기하기 조금 이른 상황이지만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 영수증찾고 받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물론 홈택스 서비스 덕분에 그 수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흔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관련한 아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금융자산(저축, 적금 등등)이 2천만원(과거4천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고 알고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될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

은 틀립니다. 우선 이천만원의 기준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으로 발생한 수익의 양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사항이 없... 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라 함은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이 소득 자체가 이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만 제하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큰 분들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예를들어 이자 4%짜리의 예금으로 1년에 2000만원의 이자를 받을려먼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약 5억원의 금융 자산이 있는분이 4%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예전에 4천만원이었을때는 원금이 10억이었겠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도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으로만 2천만원이 넘는 정도면 일반 서민으로 불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따라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낮아지는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방법중 하나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 일반적인분들은 이런 뉴스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 아니라 반겨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준이 4천만원일때 간당간당하게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경우 이번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바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우대 저축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 장기보험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서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을 올려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 약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법을 바꾸는건 내맘대로 되지 않지만, 바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머리굴려 절세를 해야겠죠? 아마도 이 기준이 낮아지는것의 반사이익은 가장큰곳은 보험회사고 그다음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자산보유를 통한 부동산 시장도 반사이익을 조금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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