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주민세를 거두어 도로도 건설하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도 하고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몇명이 같이 살건, 소득이 많건 적건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시도에 따라 틀린데요, 1만원 이내에서 지차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날라온 주민세 고지서를 제때 납부 했는데 나에게 또 다른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아마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경험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한 집 기준으로는 모두다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건 뭐 이상할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 부과대상이 이름만 들어보면 일반적인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할것 같은데 이게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판단하여 주민세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5만원씩 (교육세 포함시 62,500원) 부과 됩니다.


거주자 외에도 개인사업자 역시 해당 지역의 도로, 보도, 환경미화 등 해당지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무소의 면적이 어느정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관련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주민세로 부과되는 금액 역시 커지게 됩니다.


세금의 이름이 주민세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주민세는 거주하는 개인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 부과 된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서 XX구 시설 이용료, XX동 시설 이용료 등의 이름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실 크게 오해할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내가 낸 주민세 고지서가 한번더 나온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두번의 주민세는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그냥 거주하는 세대주 이렇게 구분되어 나온다는것으로 이해하시고 납부하시면 될것 같네요.


주민세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setech/peopletax/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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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과 전세가격의 상승에 더불어 주택(아파트)를 직접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내집마련이라고 하긴 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같은 주택구입 형태인것은 안타까운 사실인것 같습니다.


어쨋거나 큰마음먹고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거금을 준비했으나 주택가격을 치르고 나면 따라서 붙게 되는게 각종 세금이죠.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는 당연한것이긴 합니다만, 세금을 내다보면 뭔가 이상한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지방교육세 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고 내것으로 만들땐 취득세를 내는것이 당연한데 취득세 속에는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건 왜 붙고 이런 세금은 어떻게 모여 어떻게 쓰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지방 교육세라 함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교육세라고 해서 별도로 부과해서 걷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활동, 취득활동에 덧붙여 과세하는것이죠.


이러한 지방 교육세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한몫에 중앙정부, 즉 교육청의 재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목 이름 자체가 지방 교육세다 보니 해당지역의 교육비로만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방교육세 재정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방교육세가 단순히 부동산 취득시에만 붙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각종 세금에 따라 붙게 되는데요. 그 항목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부동산,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에 따라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세율에서 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각종 등록면허세에 따라붙는데 세율은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에 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10%로 나오게 됩니다, 단,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를 걷게 됩니다.


레저세액에도 붙습니다. 골프나 기타등등의 레저활동의 세금에도 고스란히 지방교육세가 붙어나오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레저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애도 붙습니다. 재산세를 내는경우 재산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구요, 자동차세에도 나옵니다. 자동차세액의 30%를 추가로 지방교육세로 내야하죠.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던 담배소비세에도 붙습니다. 내는 세금은 담배소비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로 내게 되죠.


이처럼 지방교육세는 여기저기에 따라붙어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국가적으로 교육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는 지방교육세! 알고 냈으면 좋겠네요.


참고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LocalEducationTax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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