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매년 경기가 회복할 기미는 없고 세금및 기타등등의 비용만 오른다는 소식만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부분을 의식해서 그런지 현 정부에서는 올해의 예산의 상당수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며 경기 부양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 합니다.


이런것 때문에 요즘 무슨 단속이 심해지고 있다느니 등의 이야기도 떠돌고 있는데요.


과연 진짜 경기가 안좋을때는 그러한 것들이 좀더 활성화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부과된 막대한 추징금, 많은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부과받은 과징금, 벌금, 과태료 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 등과같이 일반적으로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곳에 모여서 어떤 돈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식비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돈은 국가 치안 유지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돈은 국방을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는데에 쓰이기도 합니다.


특정 기업들이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의 조치로 막대한 과징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그 피해를 본 소비자를 위해 쓰이기 보다는 그냥 국고로 들어가서 한해 집행되는 예산에 그냥 귀속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수 없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정부의 예산 지출이 많아지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단속을 평소보다 철저히 한다던지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는것이 경기가 좋을때엔 그러한 단속시도들이 사실 뜸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고 정부 예산의 이슈가 붉어질때 마다 왠지 모르게 국민들의 단속일 많이 해서 그것을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것 같기도 합니다.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환수 하는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이 정당하고 바르게 집행되는것 또한 중요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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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언급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엔 추징금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받고서 안내고 있었는데 그 추징금의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진 상황이라 추징금의 원금을 다 내더라도 징벌적 효과가 전혀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럼 정말 아무리 거대한 추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십수년간의 이자와 투자이득은 절대 받아내지 못하는걸까요? 연체 이자도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문제도 없는 이 재미있는 추징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벌금 이라는것은 누군가가 큰 잘못을 해서 판사가 직접적인 벌로 돈을 이만큼 내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판결해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내야하며 그것을 내지 못한다면 노역으로라도 대신해서 갚아 나가야 하는 일종의 채무 형태의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연체 이자도 붙고 기타등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이죠.


그런데 과태로는 벌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추징금은 사람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에 대한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벌금 얼마 형량 얼마 이렇게 판결하고 추가적으로 그것으로는 안될거 같으니 검사에게 별도의 업무를 내립니다.


 '검사님. 아마도 단순히 형량과 벌금으로는 모자라니깐 전재산을 뒤져서 추징금액만큼 밝혀서 환수하시오'


라고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납부의 의무가 아니라 검사의 숨겨둔 재산 찾기의 의무가 시작되는것이죠.


검사는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사람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그 모든것들을 찾아서 압류해야 하는데 못찾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무로만 따지면 검사에게 지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것으로 범죄자에게 노역이나 연체료를 강제할 수 없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된다면 한국이 좀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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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영향력이 큰 기관을 손에 꼽자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경제활동에서 기업인들에게는 꿀맛같은 존재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 바로 독과점 그리고 담합입니다.


 특히 담합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담합을 면밀히 조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해도 대형 제빵업계 3개사가 통신사 할인율을 놓고 담합을 오래도록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과징금은 당연히 부과하는것이고 게다가 이런것을 통해서 근절될수 있다면 참 좋은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독과점이나 담합으로 피해를 본 대상은 주로 영세업체나 국민들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몇백억대의 과징금은 그 피해를 본 고객이나 영세업체들의 보상을 위해 쓰이진 않습니다.


 다른 범칙금이나 과징금과 동일하게 일단 국고로 환수되고 다른 세금과 함께 여기저기에 다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이니 공정거래를 정착시키는데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국고로 환수된다니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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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곧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삼복 더위다 뭐다 해서 더위와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에대한 준비도 좀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위에 언급한 더위와는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가지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게 되는건 벌금 보다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기관 흡연, 쓰레기 무단투척, 음주소란, 노상방뇨등 상당수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위들은 어겼을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만 부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흡연을 예로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람이 2천원짜리 국산담배를 피다가 걸렸든, 수십만원 짜리 씨거담배를 피다 걸렸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다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조금다릅니다.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을 결정하는것은 누구냐?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벌금인데요. 판사가 정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과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에도 남게됩니다.


 벌금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비해 과태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사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것이 바로 추징금과 과징금입니다. 주로 경제범죄외 관련있겠죠?


 추징금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나 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항상 나오는것이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이 있겠습니다. 추징금은 통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추징금과는 비슷하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 부과되지만 주로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추징금은 법원에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는것에 비해 과징금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사가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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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이야기는 몇년째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뉴스중에 하나 입니다. 케케묵은 소재라고 할 정도이긴 하죠.

 

 한가지 흥미로는 이야기를 하지고 포스팅 할까 합니다. 한국의 통신사들은 너도나도 보조금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보조금을 많이 주면 고객들이 저렴하게 구입가능하구요. 저렴하게 구입하면 고객도 좋고, 통신사도 고객 생기니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데 왜 이런 상황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까지 시키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거의 연례행사처럼 통신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이죠. 특히 올해 초의 경우에는 초유의 영업정지 까지 내렸었죠. 물론 동시에 영업정지를 한것은 아니고 차례 차례 정지 시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슨 이유로 통신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징계를 내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객차별을 하면 안된다는 근거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대한 돈을 덜 쓰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어마어마 하게 진행될겁니다. 물론 효과가 가장 좋은것은 보조금이죠.

 

 한통신사가 슬그머니 보조금을 확대 시키면 고객을 마냥 뺏기게 되니 따라서 보조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서로 조금씩 보조금을 키워나가게 되고 키우다보면 거의 마지노선까지 보조금이 커지게 되어 실질적인 버스폰을 양산해내기도 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신사들의 경쟁이 사실 반갑습니다. 비싼돈을 줘야 살 수 있는 핸드폰을 거의 공짜로 구입하게 되니가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통신사들의 경쟁으로 고객의 효용이 아주 높아지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의 원천은 결국 기존 고객들의 핸드폰 사용요금입니다. 같은 고객인데 오래도록 유지했더니 혜택은 주기는 커녕 다른사람한테 주는 혜택을 지원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고가의 폰을 즐겨 바꾸는 고객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올인하게 됩니다.

 

 누구는 많은 혜택으로 최신형 핸드폰을 싸게 사고 누구는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혜택이라고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이런 고객차별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또한, 이런 과도한 경쟁은 갑작스러운 휴대폰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초반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지간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신사가 기존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신규 가입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면야 차별로 이어지지 않으니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일이 없겠지만, 잡은 물고기에겐 먹이를 주지 않는다 했던가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형국이 되는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요금은 조금씩 조금식 오르게 되고 단말기 가격 또한 슬금 슬금 오르게 됩니다. (보조금 지급에는 단말기 회사도 동참)

 

 몇몇 국가 처럼 핸드폰을 통신사가 유통시키는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 처럼 내가 마음에 드는 컴퓨터를 시장에서 구입해 원하는 인터넷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것처럼 핸드폰도 유통망을 다변화 해서 대형 할인점의 전자제품 코너에서 마음에 드는 전화기를 저렴하게 구입한다음 원하는 통신사에서 저렴하게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이런 복잡한 보조금관계도 어느정도 청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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