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반이 이제 지나갔네요. 곧있으면 장마도 시작되고 하반기가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있으면 삼복 더위다 뭐다 해서 더위와 관련한 뉴스들도 많이 나올것 같은데 이에대한 준비도 좀 해야할것 같네요.


 오늘은 위에 언급한 더위와는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 포스팅 할까 합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것을 많이 접해보셨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용어인데요 이 두가지의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뜻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흔히 접하게 되는건 벌금 보다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공공기관 흡연, 쓰레기 무단투척, 음주소란, 노상방뇨등 상당수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위들은 어겼을경우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는 정해진 기준만 부합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흡연을 예로들자면 공공기관에서 흡연한 사람이 2천원짜리 국산담배를 피다가 걸렸든, 수십만원 짜리 씨거담배를 피다 걸렸건 상관없습니다. 모두다 동일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벌금은 조금다릅니다. 벌금은 상한선이 정해져있지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벌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벌금을 결정하는것은 누구냐?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가 직접 금액을 정해주는것이 바로 벌금인데요. 판사가 정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결과 벌금을 부과받으면 전과 기록에도 남게됩니다.


 벌금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에 비해 과태료처분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벌금은 판사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것이죠. 일상생활에서도 가능한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것이 바로 추징금과 과징금입니다. 주로 경제범죄외 관련있겠죠?


 추징금과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크게 상관할 부분은 아니지만, 뉴스나 신문에 경제와 관련된 범죄에는 항상 나오는것이니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추징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에 부과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본다면 배임이나 횡령죄 등이 있겠습니다. 추징금은 통상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과징금은 추징금과는 비슷하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었을때 부과되지만 주로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추징금은 법원에 재판과정을 거쳐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는것에 비해 과징금은 공정거래 위원회와 같이 행정관청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판사가 결정하고, 과태료와 과징금은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는것으로 구분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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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관한 짧막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쓰는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벌었는지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덕분에 탈세도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은 탈세를 위해서 소득을 숨기려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며 신고했을때 보상은 어떻고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신고 이전에 사업자와 최대한 협의의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슬쩍 해달라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마냥 신고하면 안되겠죠? 신고해봐야 그 절차 과정에서 별다른 이득없이 그냥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구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신고 절차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신고 절차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거부를 증명할 여러 자료들을 잘 준비 해놓는게 중요하겠죠.

 

 본격 신고절차 이전에 거부와 관련된 보상과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발급거부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내로 신고가 가능하니 혹시나 신고로 인한 사후 서비스 불량이라던지 기타 불이익이 걱정되는 분들은 거부했다고 곧장 신고하기 보다는 지켜본 뒤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고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그럼 신고한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고 발행을 거부한 사람은 얼마나 피해가 생길까요?

 

 우선 신고한사람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금액의 20%(최고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일 100만원의 현금영수증 거부를 신고해서 포상을 받는다면 약 2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당한 사업자는 신고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받게 됩니다.

 

 이하는 현금영수증 사이트 내 답변 내용입니다.

신고내용의 확인 결과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일로부터 3년이내 신고건은 소득공제 혜택 및 포상금 지급 대상이며, 3년이후 5년이내 신고건은 포상금지급 대상으로 포상금은 발급거부금액의 20%(최소1만원, 최대50만원, 동일인 한도 연간 200만원)의 포상금을 처리결과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2012.2.2일 거래분부터 신고기간이 1개월에서 5년이내, 소득공제대상은 2013.1.1일부터 1개월에서 3년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소비자>발급거부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등을 통해 발급거부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발급거부신고 대상 가맹점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거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하 더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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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로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택배 배달을 직접 하시는 기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잠깐 세워놓는 차나 트럭에 부과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정말 쉽사리 하소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나 지자체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애꿋은 서민들의 주차단속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목적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우선 자동차 등록지와 무관하게 주차위반이 단속된 구청에서 이 모든 과태료를 관할합니다. 그 지역의 교통시설을 관리하고 교통량 조절을 담당하는곳이 자동차 등록지 기준이 아닌것이니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만일에 일산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를 타고 강남구에 갔다가 단속이 되면 이 과태료의 수입은 모두 강남구청의 것이지 일산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것이죠.

 

 이 과태료는 해당 구청의 수입이 된다고 해서 여기저기 임의로 쓰는 수입은 아닙니다. 별도의 회계계정으로 분류되어 해당구의 주차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속 카메라 구입이나 공영주차장 확보 등에 쓰이고 이 금액 또한 해당 구청의 1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될정도로 상당히 적은 수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자세한 회계내용을 확인하기위해서는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단속이 걸리면 다음으로 궁금한것이 과연 진짜 걸린것일까? 그리고 돈은 얼마나 내야할까? 이죠. 대표적으로 홈페이지에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서울시만 예로 든다면 서울시 교통위반 신고 및 단속조회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를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게 되면 감액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 한다면 조금이나마 절약을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설마 단속하겠어 하는 마음에 잠시 주차했다가 과태료 및 견인이라는 속상한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더러워서 유료주차장 이용한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주차하고 맘편히 업무를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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