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한창 해외여행 시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날이 좋으면 왠지 여행가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해외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는것이 있죠? 바로 면세점 쇼핑입니다.

이런 면세점이 인기가 좋은것은 바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더 저렴한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상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싼 이유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가방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이렇게 총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물건값의 2~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백화점 보다 20~30%정도 저렴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무관세 한도를 넘는 쇼핑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600 까지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의 가방을 구입하면 약 20%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점에서 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면세점은 전일의 환율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쇼핑을 하면 그 급등하는 환율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고정인 백화점에 비해서 가격이 빨리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면세점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수수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명 명품 메이커의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에서 대우받는것과 인천공항에서 대우받는것이 다소 틀립니다. 백화점에서는 한마디로 큰소리 칩니다. 명품 메이커가 입점해주면 백화점 고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백화점을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렇게 봐주는것 없고 예외없이 비싼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 및 수수료 비중이 물건 가격에 약 25%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면세점이 좀더 비싸질 수 있는것이죠.

추가적으로는 면세점의 세일보다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세일이 좀더 파격적이고 자주 일어나므로 가격차이는 그리 나지 않거나 오히려 백화점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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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 각국과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임말로 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의료, 노동 규제, 금융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TPP 공식 홈페이지: https://ustr.gov/tpp/

현재 1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10개 국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TPP는 크게 보면 TPP에 가입된 모든 국가와 모두 FTA맺는것과 매유 유사합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카톡을 사용할 때 1:1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것과 내가 연락처가 없어도 대화가 되는 단톡방에 초대된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면 각국과 FTA를 다 맺으면 TPP에 가입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멕시코만 FTA가 체결되면 TPP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지만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개경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한 관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FTA는 1:1 형태의 협정이므로 그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에는 FTA와는 다르게 원산지가 TPP에 가입된 국가중 한곳이면 관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문제로 관세 부분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되어 있다면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한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FTA를 맺은 나라와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FTA의 조항과 TPP의 조항중 해당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FTA에서는 관세가 2% 이고 TPP조항에서는 10%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FTA를 근거로 2%의 관세를 주장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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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막바지 시즌입니다. 지금쯤이면 출국하는 사람보다 귀국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귀국할때가 되면 한번쯤 고민해보는 것이 바로 세관입니다. 세관에 허용된 물품의 금액이 $400 인데 이보다 더 많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을때 혹시나 세관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이런 고민을 잠재울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혹시나 세관에서 불법으로 적발되거나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관에서 적발되는 제품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번재로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짝퉁 상품들이며 그외에도 불법 총기류, 마약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세관에 아무리 많은 관세를 내고싶다고 해도 절대 반입이 안되는 물건들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적발되어 압수되면 곧장 폐기처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짝퉁상품의 경우에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모든 상표를 제거후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시설에 기증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통관시 고가이기 때문에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데 이를 내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경우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 갔다가 쇼핑한 물건들을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세관에 맡겨두었다가 세금을 별도로 지불하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찾아가는경우도 있고 찾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적발되고도 찾으러 오지 않는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우선 세관에서 공개적인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공매인것이죠. 관세청 홈페이지 공매공고를 통해서 처리되는 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참여가능한 공개 경매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만 경매 참여가 가능하며 특히 주류 공매의 경우에는 주류판매허가를 받은 사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런 공매절차를 거치면 대부분이 처리되지만, 이 과정에서도 처분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라는곳으로 넘겨서 일반인에게 경매를 하거나 진열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보훈병원 운영비로 사용되게 됩니다.

 

 세관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큰일이 난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세금을 납입하면 언제든지 수령 가능한것이니 적발되었다고 무모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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