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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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4월 말에 포스팅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아직 신청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제 글을 읽어보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21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잘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 3백만원 미만이 해당되며 70만원이 지원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천 1백만원 미만이 해당되며 170만원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연소득 2천 5백만원 미만이 해당되며 총 2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글로 확인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위 링크로 조회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에 본인이 저렇게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다고 조회된다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링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겠죠?


 부디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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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조금은 재미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부모 자식간의 재산이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흔히들 증여세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동산이나 대량의 자금, 또는 주식명의 이전등에 관해서만 증여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법상에서는 그 용도와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모든 금전 이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대량의 금전 뿐 아니라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용돈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면세구간이 있긴합니다.


 10년간 배우자에겐 6억, 성인 자녀에겐 3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겐 1천5백만원까지는 면세 범위 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넘어가면 모두다 증여세 부과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 그보다 더 넘더라도 자진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사실상 세법에 위배되는 행위이지만, 국세청에서 일일이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즘 세상에 어디 자녀에게 10년간 3천만원 미만으로 증여한 경우가 잘 있을까요? 10년간 3천만원이면 1년에 300만원인데 이걸 12개월로 나눠보면 한달에 25만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 한해 용돈과 등록금 그리고 전월세 대금만 해도 1천만원은 훨~씬 넘게 되죠. 뭐.. 물론 전세보증금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갈 돈이긴 하지만요...


 어쨌거나 이런 소소한 생활비 부터 크게는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주택구입까지 모두 증여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또한 전월세 계약의 명의나 주택구입의 명의가 부모님이라면 뭐.. 증여와 무관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다수의 사람이라면 이 증여세 부분에서 완벽하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단, 갑작스런 재산증식이나 과도한 탈세가 의심되는 사람등에게는 국세청이 이같은 증여부분도 꼼꼼히 따져 재산 증식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명백하게 확인하려 할것이고, 이런때에는 소소한 생활비 까지 증여세 계산에 해당될겁니다.


 그럼 과연 만일에 증여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과세구간에 따라 틀립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부 세율을 알려드린다면 1억원까지의 세율은 10%입니다.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증여시 재미있는 계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를 끼고 있는 부동산 증여입니다.


 예를들어 1억원 하는 아파트(요즘엔 찾기가 어렵겠죠;;)에 7천만원의 전세를 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 금액이 시세인 1억원 - 전세보증금 7천만원 = 과세대상 3천만원이 되고 10년간 별도의 증여된 부분이 없다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여세 고민이 필요 없겠지만, 혹여나 한번쯤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정보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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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이야기하기 조금 이른 상황이지만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 영수증찾고 받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물론 홈택스 서비스 덕분에 그 수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흔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관련한 아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금융자산(저축, 적금 등등)이 2천만원(과거4천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고 알고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될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

은 틀립니다. 우선 이천만원의 기준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으로 발생한 수익의 양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사항이 없... 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라 함은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이 소득 자체가 이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만 제하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큰 분들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예를들어 이자 4%짜리의 예금으로 1년에 2000만원의 이자를 받을려먼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약 5억원의 금융 자산이 있는분이 4%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예전에 4천만원이었을때는 원금이 10억이었겠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도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으로만 2천만원이 넘는 정도면 일반 서민으로 불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따라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낮아지는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방법중 하나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 일반적인분들은 이런 뉴스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 아니라 반겨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준이 4천만원일때 간당간당하게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경우 이번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바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우대 저축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 장기보험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서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을 올려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 약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법을 바꾸는건 내맘대로 되지 않지만, 바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머리굴려 절세를 해야겠죠? 아마도 이 기준이 낮아지는것의 반사이익은 가장큰곳은 보험회사고 그다음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자산보유를 통한 부동산 시장도 반사이익을 조금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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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매출이 생긴만큼 영수증 발행하는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을 상호만 적힌채 금액은 적지않은 빈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그러니 내어주기는하고 또 기존에 그래왔기 때문에 흔히들 내어주긴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뒷통수 맞지는 않을런지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겠죠? 정확하게 카드 영수증이면 금액이 정확하게 찍히기도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천원짜리 비용을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에는 2만원이라고 써서 일부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서 사용된 영수증은 나중에 이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비용처리를 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표시된 상호에서 매출이 일어났으니 어느정도의 매출이 노출되니 빈영수증(간이영수증)을 준 사업자에게 약간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그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기란 쉽지 않고 확률적으로도 낮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매출을 체크하면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헛점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인한 비용처리가 빈번하니까 국세청에서는 간이영수증의 제한을 둡니다.

 

 바로 3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제한)을 두게 됩니다.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는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간이영수증에 약간이라도 허위(?)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발행자나 그것을 사용한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빈영수증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빈영수증(간이영수증)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낮은 확률로 그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한 회사가 문제가 있어 세무감사가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모두 체크하게 될텐데 이럴때 비정상적인 영수증이 많이 보인다면 분명 피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모든 현금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모든 거래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가 된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여전히 간이영수증 문화(?)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이정도는 알고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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