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이야기하기 조금 이른 상황이지만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여기저기 영수증찾고 받으러 다니고 난리도 아니죠. 물론 홈택스 서비스 덕분에 그 수고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흔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관련한 아이야기입니다.


 흔히들 금융자산(저축, 적금 등등)이 2천만원(과거4천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나온다고 알고계신분들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될텐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

은 틀립니다. 우선 이천만원의 기준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이자 또는 배당으로 발생한 수익의 양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당사항이 없... 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라 함은 적금이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이 소득 자체가 이천만원 이하이면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만 제하고 과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소득이 큰 분들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입니다.


 예를들어 이자 4%짜리의 예금으로 1년에 2000만원의 이자를 받을려먼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약 5억원의 금융 자산이 있는분이 4%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예전에 4천만원이었을때는 원금이 10억이었겠죠?


 부동산,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도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으로만 2천만원이 넘는 정도면 일반 서민으로 불리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것 같네요.


 따라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낮아지는것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게 되는 방법중 하나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 일반적인분들은 이런 뉴스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이 아니라 반겨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기준이 4천만원일때 간당간당하게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된경우 이번부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바로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우대 저축이나 보험회사의 저축성 장기보험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고소득자로 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서 보험회사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을 올려 보험회사의 돈벌이를 제공해주는 역할이 아니었나 싶은 약간의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법을 바꾸는건 내맘대로 되지 않지만, 바뀌는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머리굴려 절세를 해야겠죠? 아마도 이 기준이 낮아지는것의 반사이익은 가장큰곳은 보험회사고 그다음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자산보유를 통한 부동산 시장도 반사이익을 조금 보지 않았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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