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생활자 분들은 급여 명세서 나올때 마다 아쉬운 부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본급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급여명세를 확인해보면 기본급과 차량유지비, 식대는 거의 고정일겁니다.


 만일에 연봉 2400만원의 급여생활자라면 거의 윗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올겁니다. 물론 저기에 제데로 표시되지 않은것은 퇴직금 적립분이죠.


 어쨌거나 차량유지비(교통비) 식대등으로 거의 30만원씩은 별도로 나오는데 보통 이것은 세금 관련해서 저렇게 빼놓은 항목인데 이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며 이렇게 한다고하죠.


 정말 과연 그럴까요? 간략하게 나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근로소득세죠. 이것은 통상 기본급 및 이와 유사한 항목에 매겨집니다.


 만일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동안 점심을 제공한것도 개인적인 소득이라고 보고 그것까지 세금을 메긴다면 그것만큼 억울한것이 없겠죠? 그래서 근무를 위해 제공되는 식대나 교통비(차량유지비)는 사실상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부분만큼은 근로소득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기본급에 200만원 찍히는것보다 기본급 17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찍히는것이 근로소득세를 조금 덜 내게 됩니다.


 이런 논리가 전부라면 근로자에게 이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과연 정말 근로자를 위한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 역시 손해보는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나 기타등등의 비용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본급여가 작으면 그만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들 역시 줄어드니 이익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도 연결되는것인데요. 바로 야간수당 및 주말수당과 관련된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상근로에 대한 소득세는 일부 절감될 수 있겠지만, 야근이나 주말에 근무 했을때의 수당에 대한 증가분을 포기하는것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야간 및 주말수당은 기본급에 비례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덕분에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과 주말근무를 어느정도 비용절감할 수 있게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이게 더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통상임금에 대한 포스팅을 간단히 했었는데 이와 연결되는것 같네요.


 만일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식대, 차량유지비를통한 세금감면 혜택을 포기해서라도 기본급여를 올려보고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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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생활자는 급여명세서 볼때면 항상 한숨이 먼저 나올겁니다.


 급여 자체는 오를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매달 소득세, 건강보험료, 연금등등 일단 먼저 빠져나가는 비중은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건강보험료야 뭐 내가 언제든 병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것이니 그렇다치더라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항목은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xx요양원 xx노인병원 이런 시설들이 종종 보일겁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께 지원되는 비용인데요, 환자는 전체비용의 15%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자신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의 약 6.5% 정도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가정,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설에서 지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는경우에도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구조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국민연금처럼 나를 위해서 적립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재 만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분들에게 비용분담을 시켜 지원해드리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의 약 6.5%이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장기요양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당시의 젊은층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장기요양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젊은층의 인구수가 비교적 줄어들어 보험료 부담비중이 지금보다 좀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제도는 시행된지 약 5년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제도에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몇해전부터 유독 사회복지사 학원 및 교재에 대한 스팸성 홍보가 극심했던 이유도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와 무관하지 않았던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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