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선단체가 보면 화들짝 놀랄만한 제목으로 시작해봅니다. 사실 틀린말은 아니긴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이유로도 기부를 많이 하고 있을것 같고, 그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위해서 기부를 하는 분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것이 있는데요~ 내가 기부한 금액이 온전히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쓰여지는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십만원을 기부한다면 최대 3만원 정도는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7만원 정도만 실제 불우이웃을 위한 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선단체가 사기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수 있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자선단체는 사람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 입니다. 즉 땅파서 장사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단체를 운영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없이 운영이 안되니 건물도 빌려야 하구요, 홍보도 해야하죠.


이러한 비용을 사람들의 기부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기부금의 일부가 운영비로 사용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부를 할때엔 내 돈이 온전히 사람들을 돕는데 쓰이는 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는 이 단체 운영비로 쓰이지만 나름 사람들 돕는데도 쓰이겠지... 라고 생각하시는게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자선단체들이 30%정도의 운영비를 사용하는것은 아닙니다. 규모나 조건에 따라 20%, 15% 10% 등 다른 조건의 운영비만 지출할 수 있기도 합니다.


모든 자선단체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회계감사 기준으로 자선단체의 운영비 내역 및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자선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유명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것만으로는 모자랄거 같고 어떤 자선단체들이 착실히 본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느냐를 잘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할 법률 및 시행령 : http://www.law.go.kr/법령/기부금품의%20모집%20및%20사용에%20관한%20법률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63276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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