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접할일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도 유보금은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딱 나오는것인데 왜 수도요금을 내고 남는돈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파트가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요도금 특징중에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를 크게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처럼 그 단계가 눈에 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누진세는 누진세이죠.

여기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과는 다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것이죠. 

어느집은 100톤, 어느집은 1톤 사용했어도 아파트 전체로 보면 101톤을 사용한것이고 101톤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때 각 가정이 50.5톤을 사용했구나 하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1/n 해서 대략 합산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각 가정의 계량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집이 많이 쓰고 어느집이 적게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게 쓴 집은 적은대로 나오겠지만, 많이 사용한 집은 누진세를 적용받아 많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전체로 발생한 비용보다 각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걷게되는 수도요금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수도 유보금입니다.

수도 유보금의 사용은 각 아파트마다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돈이니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이런 유보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myeva
,

날이 많이 선선해서그런지 여기저기 이사하는 집들이 많이 보이는 요즘입니다.

보통 이사를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사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게 바로 이런저런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이죠. 부동산을 끼고 이사를 진행하면 이런 소소한 부분들은 어느정도 부동산에서 처리해주니 사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흘러갑니다.

일반 주택은 조금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사 나가는 날까지 관리비를 비롯해서 온갖 비용을 일할계산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고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이사 들어온 날 부터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 사실 크게 어려울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입니다.

전기요금도 일할계산해서 잘 처리하면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텐데, 아마 아래의 내용을 읽고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나가고 들어올때에 주로 한전에 전화를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는 날까지,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는 날 부터 정산하면 됩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 했음에도 이사 들어오는 사람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기사용량이 리셋되지 않는 이유로 누진세 폭탄의 가능성이 있는것이죠.

예를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평소에 많은 집이 있습니다. 이집은 한달에 약 800kwh를 사용한다고 치고 15일쯤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그날까지 쓴 약 400kwh요금인 7만 8천원 정도를 정산합니다. 이사 들어오는 사람은 전기요금 정산을 한것을 확인하고 맘편히 사용합니다. 하지만 평소 전기를 많이 쓰는편은 아니라서 남은 15일 동안 20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에 이사온 사람은 아마도 200kwh를 사용했으니 본인이 지불해야할 전기요금은 2만 2천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분이 실제 내게 되는 요금은 약 14만원이 됩니다. 약 7배의 전기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죠.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리셋되지 않는 아파트 전기요금 정산과 누진세의 콜라보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사용한 전기량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전기사용량을 리셋하지 않습니다.

이사 들어온 사람은 아래와 같이 200kwh에 대한 요금을 예상했을겁니다. 약 2만 2천원이죠. 당연히 정산후 200kwh 만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전기요금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이 400kwh 만큼 사용했고 그에 대한 요금이 약 7만 8천원을 정산했으니 21만7천원 에서 7만8천원이 빠진 금액을 실제 납부해야 하는것이죠.

고작 200kwh를 사용하고서 1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것이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전기요금을 정산하더라도 계량기 리셋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작 200kwh만 사용한 새롭게 이사 들어온 사람에게 매우 비싼 전기 요금 구간인 5단계와 6단계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부과하는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가구별로 한전에 직접 계약되어 전기요금 정산이 용이하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전체로 계약해서 관리실에서 계량 및 정산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기요금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고 관리비의 전기 항목에 포함 되어 나오는것이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사가서 첫달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첫번째 방법을오는 가능하면 전기요금 정산 기준일에 맞춰서 이사를 하는것입니다. 전기요금 정산일은 동네마다 틀릴 수 있으니 한전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때문에 이사 날짜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른 대안을 제시하자면, 기존에 살던 분이 나가면서 전기요금을 잘정산했느냐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사용량이 어느정도인지를 같이 확인하는것입니다.

평소 내가 사용하던 전기량 보다 적게 사용하는 분이라면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겠으나, 평소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분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시 미리미리 합의 하거나 또는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정산일 까지는 전기를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나마 유효하겠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가 있다는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이사하시는 분들은 이사 들어가서 전기요금 사용량을 철저히 체크해서 생각치 않게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