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4월 말에 포스팅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도 아직 신청기간이 넉넉히 남아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제 글을 읽어보고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원래 근로장려세제라는 이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적게는 70만원부터 많게는 210만원까지 지원되니까 잘 확인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소득 1천 3백만원 미만이 해당되며 70만원이 지원됩니다.


 홑벌이 가족가구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천 1백만원 미만이 해당되며 170만원이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연소득 2천 5백만원 미만이 해당되며 총 2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사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글로 확인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장려금 산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위 링크로 조회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에 본인이 저렇게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이 된다고 조회된다면 이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까운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링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수겠죠?


 부디 가정의 실질소득 증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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