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은 민감한 주제인 담배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통신사 할인카드가 있죠. 몇몇 계약된 편의점에서 거의 모든 제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담배만은 예외대상인데요, 이때문에 많은 흡연자 들에게 아쉬움을 사고 있습니다.


 왜 유독 담배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지 않는것이죠? 게다가 1+1 할인 같은건 더더욱 보기 어렵고 말이죠. 오늘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가장 크고 유일한 이유는 담배사업법에 절대 할인행사같은것은 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사업법 : http://law.go.kr/%EB%B2%95%EB%A0%B9/%EB%8B%B4%EB%B0%B0%EC%82%AC%EC%97%85%EB%B2%95


 한국에서 담배는 국가에 신고한 가격에만 판매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담배를 할인해서 팔거나 오히려 비싸게 팔다가 걸리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도 없지만, 반대로 산꼭대기의 얼음물과 같이 바가지가 없기도 합니다.


 할인 뿐아니라 1+1행사와 같은 유사할인 행사도 불가하고, 포인트 제공이나 사은품 제공등과같은 간접 할인 또한 불가능 한 제품이 바로 담배입니다.


 사실 마진 문제도 살짝 있기도 합니다. 편의점에 경우에는 담배를 한갑 팔면 마진이 200원 내외인데, 반정도는 편의점 본사가 가지고 가니까 사실상 담배 한갑에 100원 정도의 마진이 남게 되는것이죠.


 담배회사입장에서도 잠깐 생각해볼까요?


 담배회사는 할인행사를 시도하지도 못하고, 신문, 방송, 거의 모든 종류의 광고가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마케팅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광고 영역이 바로 편의점 진열대 입니다. 편의점 진열대 만큼은 법이 막지 않은 마지막 마지노선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 부터 담배진열대는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편의점의 경우에는 이같은 담배 진열대 광고를 위해서 담배회사의 광고비 경쟁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편의점에서는 한달의 광고비만 수백만원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현재 본사가 가지고 가는 구조라서 업주는 마냥 좋아라 할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담배는 나라에 신고한 가격과 다르게 팔게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인도 못하고 적립도 안되고 1+1행사도 안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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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으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는 우편물이나 안내가 많아질것 같네요. 특히 선납시 10%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 혹시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분이라면 미리미리 내는것도 제테크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세목이 두가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방교육세가 덩그러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 왠 교육세가 붙을까요? 이건 누구 교육을 하는 비용일까요?

 

 우선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교육세는 흔히 생각하는 정부의 교육 예산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자동차세에 포함되어있을까요? 별도로 걷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이건 아마도 과거 초기 정부 시절 국가 교육의 짐을 전국민 모두가 짊어지고 특히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 교육에 힘써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것 같습니다. 일종의 부유세랄까요?

 

 이런 교육세는 다양한 소비지출 항목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부유층(?)이 낼 확률이 높으므로 여기에 교육세가 30% 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취등록세에도 교육세가 붙어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담배가격에 일부분이 교육세입니다. 세금 비중으로 말이 많는 휘발류, 경유에도 상당한 양의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를 받을 때 내는 이자소득세에도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생활 전반의 소비에서 비율적으로 교육세를 받아 갑니다. 그러니 소비가 많은 부유층(?)이 많은 교육세를 내게 되는 일종의 부유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납부된 교육세는 한곳에 모여 정부나 지자체의 교육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공공교육기관의 교육비가 저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육세가 모이기 때문에 적은 돈의 등록금으로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것이죠.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서울시 교육청의 한해 예산중 7%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로 담배가격에 포함된 교육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세가 포함된 소비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겠으나 현재는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개선이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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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다녀오게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사오게 되는것이 양주와 담배일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가 세금이 대부분인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양주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가격이 확실히 싼것이 느껴지는데 담배는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50%를 넘는 제품임에도 가격은 편의점가격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죠.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것일까요? 면세점이라고 해서 싸기만한줄 알고 별생각없이 샀는데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것인데 그렇게 싸게 팔지 않아도 시중보다 쌀거니까 마진을 왕창 붙여서 팔아먹자 는 식의 면세점 상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ㅎㅎ


 우선 2500원짜리 담배라면 담배회사에서 약 800원정도의 가격(출고가)으로 상점에 납품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이 약 1500원 붙어서 통상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편의점에서는 약 20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 역시 담배회사로부터 800원 정도에 받아오는데 면세구역이니 세금은 계산할필요 없겠고 이것을 2000원정도에 팔면 마진이 1200원이나 되는데 너무 많이 남겨먹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면세점의 마진이 너무 높아 그렇게 판매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상당한비율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거진 자릿세 같은 개념이죠. 백화점에서 제품가격의 약 40% 가까이를 판매수수료로 해서 자릿세를 내게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항내에 있는 면세점의 판매 수수료는 약 35%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세점의 수익이 아닌 공항공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죠.


 약 2000원에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700원 정도는 판매수수료로 공항공사에 내야 합니다. 원가만 따지면 출고가 800원정도에 판매수수료 700원정도니까 1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세점 마진을 약 500원 정도로 해서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것이죠.


 담배뿐 아니라 양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실제 출고가에 공항공사 수수료 그리고 면세점 마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내의 면세점 판매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지 저도 몰랐는데요, 35%정도나 된다는것을 듣고 나니 왠지 면세점 입찰 관련해서 각종 비리의 연결고리가 많을것이라는 예상이 자동으로 되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시중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빠진 가격이 아니라 세금은 빠졌으나 거기에 공항공사 판매수수료와 면세점의 높은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라는것입니다.


 면세점에서의 담배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 궁금증이 생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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