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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같은곳의 인수위원들은 별도로 월급을 받을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수위원들은 얼마나 받게될까요? 시기가 조금 지난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뒤늦게나마 궁금증이 생겼고 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만 있는것은 아니니 한번 포스팅 해볼까 싶어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위키피디아 내용을 참고하자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출처:http://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이라고 해서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나라에서 인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수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의 규모는 정해진 부분이 없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을 써서 그 범위내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에는 대략 200명 내외의 규모가 됩니다.


 대부분은 중요한직위를 인수하는 업무이기 떄문에 아무나 쓰진 않고 고위공직자, 당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월급은 주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운영비용은 대략 20억 내외가 되지만 이것또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운영비용이 넉넉하다고 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에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백서를 공개해야 하기 떄문이죠. 이 백서는 정권이 바뀔때 바다 발행하기 때문에 찾아보면 그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을겁니다.


 사실 일반인에게 그닥 와닿지 않는 내용이라서 찾아보는 분이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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