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다음같은 회사들을 보면 특이한 직책이 있습니다. 바로 의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제일 흔한 직책이 대표이사 이거나 아니면 회장 정도일텐데요, 과연 의장은 어떤직책일까요?

회사에서는 그 회사의 각종 주요한 의사결정을 이사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사외이사도 있고 일반 이사도 있고 그중에 대표 이사도 있죠.

이런 이사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하는 모임을 이사회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대부분 회사의 최대주주인 회사의 주인격인 사람이 대표이사를 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이들의 의사가 강력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와 같은 사람의 권한이 너무 크면 회사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집니다. 약간 독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견제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이끌고 주관하는 역할을 별도로 두는것이죠. 그 역할이 바로 의장입니다.

의장은 이사회가 원만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행사해서 회사 주인의 독단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회사 주인의 의사와 경영을 어느정도 분리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회사의 주인이 대표이사를 하기도 하고 회장도 하고 의장도 하고 결국 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래 의장은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라는 부분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myeva
,

 투자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건 회사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참으로 다양한 이사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외이사.... 뭔놈에 이사가 많은지 무슨말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은 이사 직위의 종류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입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주주들이 모여 매번 의사결정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주주들은 제한적이고, 또한 매번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을 담당할만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고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한명의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독단적 운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최소한 3명 정도의 의견을 취합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덕분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모든 주주들이 모이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1표를 보유한 이사들은 등기이사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이사로 선임되어있긴 하나,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 즉, 이사회 참여가 어려운 이사들은 비등기이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실제 의결권이 없는데 굳이 이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 위한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의사결정에는 어느정도 참여하겠으나 공적인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해본다면 출근여부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며 이사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다면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사내이사 견제를 위해 임명한 외부의 인사들은 사외이사라고 부릅니다. 이런분들은 본업이 별도로 있지만,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하게 되는것이죠.


 사실 명목상은 이렇게 구분해두었지만, 각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사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는것이 더욱 중요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