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작은 편의점이나 어딜 가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처리를 먼저 해줄까요? 라고 묻는정도입니다.


보통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번호 불러주기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처리 해줄까요? 라는 대답에 괜찮다고 대답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영수증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가 없어야 맞을텐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번호 또는 처음 보는 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난 분명히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누가 나 대신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편법으로 내 영수증에 자기 번호를 등록한건 아닐까요?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쉬울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몇천원 몇백원 되는것들은 사실 그거 불러주고 하는게 더 수고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해당 마트에서는 추후에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임의의 번호를 등록한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그냥 버려도 상관없게되고 필요에 따라 집에가서 내가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처리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홈페이지 에서 현금영수증 메뉴 - 현금영수증 수정 항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게되면 뭔가 조금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해주려고 하는게 정상인데 왜 스스로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걸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를 하면 현금영수증 건당 15원 내외의 리베이트를 받게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 원가가 10원도 안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자진발급 했다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약 두배) 비용을 리베이트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사실 소액 건수가 많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자진발급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수 있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자진발급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임의의 현금영수증 처리 번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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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이사철을 대비해서 슬슬 전세집 월세집 또는 주택구입을 염두하는 분이 많을것입니다. 집을 잘 알아보는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어중간한것이 바로 중개수수료죠. 오늘은 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 할까 합니다.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자주하는것이 아니다 보니 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얼마를 내야할지도 모르겠고 누가 낼지 결정하는것도 쉽지 않고 물어볼곳도 없죠.

 

 우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계산보다는 이금액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는 금액을 아는것이 좀더 편리할것이란 생각에서 입니다.

 

  전월세의 경우에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최대 20만원,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30만원, 3억원 미만인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3% 입니다. 최대 90만원까지 가능하겠군요.

 

 전세야 계산이 쉽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월세의경우에는 보증금 + 100개월치 월세를 계산해서 거래금액으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극히 드물겠지만, 5천만원 이하일경우에는 최대 25만원, 2억원 미만인경우에는 최대 80만원, 6억원 미만일경우에는 최대 24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부분은 최~대 얼마라는것이고 이 금액 내에서 재량껏 조절하는것이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klis.seoul.go.kr/sis/userService/html/html.do?url=/info/realestate/realestate_fee

 

 그러면 매매의 경우에는 그렇다 치고 전세나 월세의 경우에는 무조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 수수료부분도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라갑니다.

 

 전세물량이 거의 없는데 이주 희망자가 많은곳은 아쉽게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내야할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곳도 있습니다. 공실이 흔하게 발생해서 세입자가 항상 부족한 주택가나, 대학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 + 월세만 걱정하면 되고 실질적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매의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부동산매매가 일어나면 몇몇 기관들의 연계업무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법무사 선택과 부족한 매매자금을 충족시킬 금융기관 선택이죠.

 

 경쟁이 심화된 법무사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한건이라도 일감을 얻기 위해서 부동산과 구두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무사든 금융기관이든 매매건을 성사시켜서 일감을 주면 거기서 어느정도의 리베이트를 받는것이죠.

 

 물론 대다수의 부동산이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당수 부동산은 이같은 리베이트까지 감안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알고 중개업소와 협상한다면 조금이나마 더 유리한 거래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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