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한창 해외여행 시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날이 좋으면 왠지 여행가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해외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는것이 있죠? 바로 면세점 쇼핑입니다.

이런 면세점이 인기가 좋은것은 바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더 저렴한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상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싼 이유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가방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이렇게 총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물건값의 2~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백화점 보다 20~30%정도 저렴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무관세 한도를 넘는 쇼핑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600 까지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의 가방을 구입하면 약 20%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점에서 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면세점은 전일의 환율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쇼핑을 하면 그 급등하는 환율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고정인 백화점에 비해서 가격이 빨리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면세점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수수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명 명품 메이커의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에서 대우받는것과 인천공항에서 대우받는것이 다소 틀립니다. 백화점에서는 한마디로 큰소리 칩니다. 명품 메이커가 입점해주면 백화점 고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백화점을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렇게 봐주는것 없고 예외없이 비싼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 및 수수료 비중이 물건 가격에 약 25%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면세점이 좀더 비싸질 수 있는것이죠.

추가적으로는 면세점의 세일보다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세일이 좀더 파격적이고 자주 일어나므로 가격차이는 그리 나지 않거나 오히려 백화점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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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말이되면 해외에 나갔던 여행객들이 거의 대부분 귀국하게 되는 시점이 됩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끝에는 한가지 관문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세관검사 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1인당 미화 400불($400)까지의 물품은 면세가 됩니다. (참고 :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102020500)  하지만, 그 이상 가지고 오게 되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이상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올때 신고하면 얼만큼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물건 뿐 아니라 미화 1만불($10,000)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되면 어떤 비용 부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전,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싼 이유를 먼저 이야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건들이 비교적 금액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은 통상 공항의 출국장에 위치해있는데요,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하는 물건으로 어느나라에서 사용될지 알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세금을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이죠. 단순히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사은 행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출국예정인 해외여행객들이 "Tax Refund"를 명시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을 전제로 해서 세금을 환급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논리로 해외여행객들의 물건중 새로구입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요, 물건에 대한 세금은 단순 소비세 성격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당 물건을 사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춘것에 대한 댓가라고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거지가 있는것은 사실이죠.


 어쨌거나 내가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400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행여나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30%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양심껏 신공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이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세관에 걸려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관세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해당 물품은 압수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압수된 물건중 끝까지 세금납부를 거부한 물건들이 통상 경매나 기타경로를 통해 국내에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은 그렇다치고, 그럼 현금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미화 1만불($10,000) 이상 소지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에 신고를 하면 내야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게 되면 따로 부과되는 세금이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원래 통상적인 외화 목돈는 은행을 통해서 주고 받게 되는데, 이렇게 외화를 현찰로 이동하게 되면 정부에서 외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도로 이용될 뿐입니다.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외화라면 의심의 소지가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출처가 분명한 외화라면 신고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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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다녀오게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사오게 되는것이 양주와 담배일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가지가 세금이 대부분인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양주의 경우에는 시중보다 가격이 확실히 싼것이 느껴지는데 담배는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세금이 50%를 넘는 제품임에도 가격은 편의점가격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죠.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것일까요? 면세점이라고 해서 싸기만한줄 알고 별생각없이 샀는데 말이죠.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면세점에서 판매하는것인데 그렇게 싸게 팔지 않아도 시중보다 쌀거니까 마진을 왕창 붙여서 팔아먹자 는 식의 면세점 상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ㅎㅎ


 우선 2500원짜리 담배라면 담배회사에서 약 800원정도의 가격(출고가)으로 상점에 납품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금이 약 1500원 붙어서 통상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편의점에서는 약 200원 정도의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공항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 역시 담배회사로부터 800원 정도에 받아오는데 면세구역이니 세금은 계산할필요 없겠고 이것을 2000원정도에 팔면 마진이 1200원이나 되는데 너무 많이 남겨먹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불행중 다행(?)스럽게도 면세점의 마진이 너무 높아 그렇게 판매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면세점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항공사에 지불해야하는 상당한비율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거진 자릿세 같은 개념이죠. 백화점에서 제품가격의 약 40% 가까이를 판매수수료로 해서 자릿세를 내게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공항내에 있는 면세점의 판매 수수료는 약 35%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세점의 수익이 아닌 공항공사에 내야하는 수수료죠.


 약 2000원에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700원 정도는 판매수수료로 공항공사에 내야 합니다. 원가만 따지면 출고가 800원정도에 판매수수료 700원정도니까 15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세점 마진을 약 500원 정도로 해서 담배를 판매하게 되는것이죠.


 담배뿐 아니라 양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니 실제 출고가에 공항공사 수수료 그리고 면세점 마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내의 면세점 판매 수수료가 이렇게 높은지 저도 몰랐는데요, 35%정도나 된다는것을 듣고 나니 왠지 면세점 입찰 관련해서 각종 비리의 연결고리가 많을것이라는 예상이 자동으로 되네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담배는 시중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빠진 가격이 아니라 세금은 빠졌으나 거기에 공항공사 판매수수료와 면세점의 높은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라는것입니다.


 면세점에서의 담배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아 궁금증이 생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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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해외여행또한 피크 시즌입니다. 7월말에서 8월초가 되면 인천국제공항은 인산인해일겁니다. 저도 무척이나 해외로 나가고 싶네요 ㅠ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나갈때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것이 면세점입니다. 이 면세점을 이용하면서 문득 문득 결국 국내로 다시 가지고 와야할 물건을 왜 출국할때 사게 만들어서 귀찮게 하지? 그냥 차라리 입국장에 면세점을 만들어놓으면 짐도 가볍고 좋은데 말이죠.

 

 

 이번에는 면세점이 왜 출국 할때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일단 면세점의 위치는 대한민국 세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라고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 당하는데 이 면세점 지역은 대한민국 세법에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세금만큼의 금액이 물건값에서 빠져 비교적 쌉니다.

 

 어차피 출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구입해봐야 일단 외국으로 나갈꺼니까, 즉 한국에서 쓰지 않을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것이죠. 실질적으로 내국인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외국사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면세점에서는 내가 쓸 물건을 사는경우가 대부분이죠? 이에 대한 세관에서 정한 룰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할 물건은 뭐든지 대한민국법에 의해 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해외(면세점 포함)에서 구입한 물건중에 세금안낸 물건 $400 만큼은 세금 면제 해줄께. 대신에 그 이상은 세금 내시오~ 하는것이죠.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면세점을 거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거죠. $400 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살 수 있으니 해외 여행도 하면서 세금으로도 좀 이득을 보고 그런거죠. 왜 그런거 있자나요 굳이 서비스로 주는것은 당장에 나에게 필요가 없는데 안받으면 손해될거 같은 그런느낌.

 

 요즘에는 FTA같은 이유나 직구 같은 이유로 해외 물건들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오히려 국내가 저렴한 경우도 있으니 면세점이라고 무조건 쌀거라는 기대심리는 버러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면세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진품 가품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 물건을 세금 만큼 싸게 구입한다는 정도 랄까요?

 

 이런 제한적인 장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면세점을 보유한 백화점에서 면세점 전용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중일테니 이런것도 이용한다면 현명한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해외여행을 계획중이거나 이용중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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