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일반 상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니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당연히 발행한 기업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은근 짧은게 많아서 이렇게 되기가 쉽상이죠?


사실 그냥 놔두면 상품권을 발행한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 요구를 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혀있는 유효기간과는 무관하게 최장 5년까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기 때문이죠.


단,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구입금액에 90%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연극관람이나 영화 관람을 위해서 발행된 상품권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으면 위에서 설명하는 상품권과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권과 관련한 몇가지 사항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안은 너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쓸 기회도 없이 버려지는 모바일 상품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http://ftc.go.kr/info/bizinfo/stdContractView.jsp?std_agrmt_no=553&currpage=1&searchKey=1&searchVal=%BB%F3%C7%B0%B1%C7&stdate=&enddate=) 을 제정해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유효기간을 최소3개월로 두지만, 소비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1회 이상은 연장해줘야 한다는점이 있구요, 만기전 3회 이상 통지 그리고 5년이내에 환불 요구시 90% 환불 등 몇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환불 부분인데요, 환불 기준이 액면에 표시된 가격 기준이 아닌 구입가격 기준이라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만원짜리 상품권을 이벤트로 5천원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만원의 90%가 아닌 오천원에 90%를 환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의구심이 드는것이 상품권 발행한 측에서 직접 할인해준것이 아니라면 해당고객이 정확히 얼마나 할인해서 구입했는지 정보를 온전히 다 가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물론 온전히 다 가지고 있겠지만, 온전히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은 섬짓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는것이 바람직 하겠죠?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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