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바일 상품권 보다는 종이류로 되어있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용처도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에 고이 모셔놓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 그냥 버려야 할까요? 휴지로 밖에 쓸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처에게 문의하면 최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상품권같은 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차용증이라고도 할 수 있구요. 내가 미리 돈을 주고 이 증서를 받았으니 언제든 증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시오. 인것이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없이 발행인이 임의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효기간을 통상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상법에 의거한것인데요,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증서에 적혀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행회사에 있지만, 5년동안 이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 해본다면 유효기간이 1달이건 2달이건 1년이건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작정 버리지 말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처에 문의하면 최고 90%까지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유행하는 소셜 커머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이 비교적 짧은 할인권을 구입했다가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도 최고 70%까지 환불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냥 버리지 마시고 발행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상품권 발행처나 소설커머스 판매처에서 이같은 환불 요청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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