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크게 언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여전히 심심치 않게 기업들이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가 발각되어 과징금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것 같네요.


 어쨌거나, 담합은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것을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의 초과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합을 걸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그 과징금의 금액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으로 과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담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기업이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을 맞고도 개선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과징금은 과징금이고 내가 파는건 별개다 라는 식으로 가격에서 변화가 없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안타깝게도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적정한 금액이 얼마였을까에 대한 답을 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 사실 자체를 적발할 수는 있겠으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 가격은 얼마였을까를 계산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매출액에서 10%이내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는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직관적인 벌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것은 담합한 기업들도 정작 적정한 금액이 얼마였을까 하는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만큼 피해를 보았으니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일에 과징금이 선진국처럼 어마어마한 금액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답합 억제력이 더욱 커지니 소비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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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주가조작, 뇌물, 횡령등의 죄를 지으면 과연 감옥(형량 집행)에만 다녀오면 다 끝나는 것일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간혹 영화에서 보면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는 감옥에 몇년 다녀오면 끝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경제 범죄는 종류가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재미있는것은 경제 범죄중에서도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나오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것이죠.


 예를들어 뇌물죄나 배임죄는 범죄로 부터 형성한 재산은 반드시 추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기나 횡령 같은 죄는 추징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불법 성매매에 활용된 자금은 전액 추징이 되지만, 가짜 휘발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제정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대놓고 광고하던 유사 휘발류 업체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추징하지 않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으니 일부 범죄가 형량 집행만 되면 끝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헛점이 발생합니다. 범죄사실이 드러나 모든 관련 자산을 추징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버리면 강제로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숨긴채 공소시효를 넘거버리면 그나마 받을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직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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