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경제사범이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주가조작, 뇌물, 횡령등의 죄를 지으면 과연 감옥(형량 집행)에만 다녀오면 다 끝나는 것일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간혹 영화에서 보면 중대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는 감옥에 몇년 다녀오면 끝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경제 범죄는 종류가 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재미있는것은 경제 범죄중에서도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나오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것이죠.


 예를들어 뇌물죄나 배임죄는 범죄로 부터 형성한 재산은 반드시 추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사기나 횡령 같은 죄는 추징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 불법 성매매에 활용된 자금은 전액 추징이 되지만, 가짜 휘발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 제정시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은근히 대놓고 광고하던 유사 휘발류 업체들이 많았던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추징하지 않았더라도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으니 일부 범죄가 형량 집행만 되면 끝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헛점이 발생합니다. 범죄사실이 드러나 모든 관련 자산을 추징하도록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돌려버리면 강제로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숨긴채 공소시효를 넘거버리면 그나마 받을 희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아직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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