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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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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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니, 자영업자 관련 대출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인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도데체 무엇일까요?

 이번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칼로 무 자르듯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수 없는 개념이라 조금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바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란 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부터 트럭채소판매 아저씨, 세탁소, 빨래방등 대부분의 경우가 자영업자가 됩니다. 또한 그 범주가 훨씬 넓게 적용되어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그저 가업을 돕는 분들 또한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럼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자영업이 아닐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직원수와 상관없이 전부 자영업자가 됩니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제조업,운송업, 건설업등인 경우와 5명 이하인 그외의 업종은 특별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1명이건 아예 없더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은 자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은 자영업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지만 자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중 투잡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만,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 또는 행상을 하시는 분들중에 세무서에 따로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반대의 케이스 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고하 하는 노력은 그닥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범주가 조금더 넓다 정도로만 이해해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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