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철지난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구글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세는 통상적으로 조세회피를 하려는 다국적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메기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사실 조세회피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나오고, 또한 어느정도의 문제라는것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쉽게 설명해보고자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구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구글같은 글로벌 기업은 미국회사이죠. 미국은 법인세(회사의 소득세)가 약 35%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100만원을 벌었으면 그중에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죠.

이 세금만 아껴도 회사의 수익은 어마어마할겁니다. 그래서 착안을 한것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것이죠.

조세회피처 또는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도라, 앵귈라,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레인 : 산유국 + 조세도피처.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퀴라소, 도미니카 연방

지브롤터, 그레나다,리히텐슈타인, 마셜 제도, 모나코, 몬트세랫, 나우루

네덜란드령 카리브, 니우에, 파나마, 세인트 키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생마르탱, 신트마르턴,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바누아투, 맨 섬, 채널 제도

이중에 많이 들어본 곳이 아마도 버진 아일랜드일것 같네요.

어쨋거나 이런 나라들을 이용해서 조세를 회피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구글을 예로 들자면 구글은 우선 버진 아일랜드 같은곳에 구글의 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런 뒤에 모든 지적재산권(특허, 기술 등)을 저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로 옮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는것이죠. 구글이 구글의 자회사의 특허와 기술들을 모두 이용하고 그 댓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계약인것이죠.

그러고 난뒤에 미국에 있는 구글이 열심히 회사를 굴려서 100만원의 이익을 만들면 이중에 90만원 이상을 자회사에 로열티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구글은 100만원의 35%인 3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3.5만원만 세금을 내도 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것은 조세피난처의 국가에서는 일부 조건을 만족하면 그 수익에 대해서 0.1% 이하의 법인세 또는 사실상 0%에 가까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조세피난처의 자회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미국 본사 소유의 자회사 인데 따지고 보면 결국 미국 구글 본사가 돈 번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미국 본사가 돈을 번것이 아니고 구글의 자회사가 돈을 번것이죠. 돈을 번 곳은 조세회피처이고.

미국 본사가 실제 돈을 버는 상황이 되려면 구글의 자회사가 이제까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배당을 하면 그때야 비로서 미국본사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하지 않죠.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요.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들이 뭔가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합니다. 돈은 여기서 벌고 수익은 다른나라로 가지고 가니 국가 재정에 별 도움도 안되고 돈이 외부로 반출만 되는 형국이 되고 있으니 뭔가 답답한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세회피처를 적극 이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것이 바로 구글세입니다.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어찌보면 악의적인 회피방법같기도 하고 판단이 어려운 부분인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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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연말정산 내역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소비하거나 세금낼때 뭔가 특별세가 붙는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환급받는 상황에 어이없이 붙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는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문에 우려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년 동안 보조해줄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94년 부터10년간 걷을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 늘려 14년까지 걷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을 늘려 현재는 2024년까지 걷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걷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은 무언가를 감면 받았을때 내는 재미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지방세,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을때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면받은것에 대한 세금형태였구요.


정상적인 형태도 많습니다. 


우선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특히 골프장입장료는 30%만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에도 취득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구요, 레저세엑이라는 것에 20%를 또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 세금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특별히 손해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해동안 걷어지는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은 위에 나온 항목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금액의 0.15%만큼 농어촌특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농어촌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서포트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면서 어이없는 농어촌 특별세에 놀라셨다면, 내가 우리농산물 사먹거나 하지 않아도 상당금액을 이미 농어촌을 위해 돕고 있구나~ 하고 좋게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특별세의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SpecialTaxForRuralDevelopment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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