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쌀쌀해지면서 한해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었다 싶으면 유독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죠. 왜 유독 연말만 되면 보도블럭 공사를 그렇게 하는것일까요? 정말로 연말에 정치인들의 보여주기식 예산낭비일까요? 오늘은 이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시군구청의 보도블럭 담당자가 다니면서 교체가 필요하다 싶으면 담당자가 판단해서 교체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에의해서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보도블럭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민원이 제기된 보도블럭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체가 가능한데 대신에 보도블럭교체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충분하게 검토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선심성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보도블럭 교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보도블럭 용 예산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마련해놓은 예산을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보도블럭 교체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필요해지면 공무원과 청탁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조달청만을 통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분들이 보도블럭 공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사들이 보도블럭 교체도 있겠으나, 교체 보다는 보도블럭 아래쪽에 깔려있는 상하수도 공사이거나 가스관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블럭을 잘 들어낸 뒤 공사 후 다시 까는 과정에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들어내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말에 보도블럭 공사가 몰려있는것은 일부 사실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해 예산을 다 소진하고 8월 경에 추경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서류적인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어느새 연말이 다되기 때문이죠. 해를 넘겨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이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12월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것이 예산 절약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겨울에 공사관련 발주가 줄어들어 다소 비수기입니다. 이런 때에 국가에서 크고작은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비수기인 공사 시장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옛날처럼 보도블럭 공사를 통해서 선심성 예산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도블럭 공사를 보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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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 모두가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주민세를 거두어 도로도 건설하고 환경미화원이 청소도 하고 보도블럭도 교체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세는 몇명이 같이 살건, 소득이 많건 적건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시도에 따라 틀린데요, 1만원 이내에서 지차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날라온 주민세 고지서를 제때 납부 했는데 나에게 또 다른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아마도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경험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주한 집 기준으로는 모두다 1년에 한번씩 납부하는건 뭐 이상할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 부과대상이 이름만 들어보면 일반적인 거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할것 같은데 이게 개인사업자는 별개로 판단하여 주민세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전년도 기준 과세표준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5만원씩 (교육세 포함시 62,500원) 부과 됩니다.


거주자 외에도 개인사업자 역시 해당 지역의 도로, 보도, 환경미화 등 해당지역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무소의 면적이 어느정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관련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주민세로 부과되는 금액 역시 커지게 됩니다.


세금의 이름이 주민세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주민세는 거주하는 개인의 세대주, 개인사업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 부과 된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서 XX구 시설 이용료, XX동 시설 이용료 등의 이름으로 바꿔 생각한다면 사실 크게 오해할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내가 낸 주민세 고지서가 한번더 나온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두번의 주민세는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자와 그냥 거주하는 세대주 이렇게 구분되어 나온다는것으로 이해하시고 납부하시면 될것 같네요.


주민세와 관련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www.koreatax.org/tax/setech/peopletax/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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