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몰고 있는 분이라면 다들 공감하실텐데요, 평소에는 전화 오지도 않다가 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알고 온갖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라고 난리도 아니죠.


내가 알려준적도 없는데, 혹시 그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는건 아닌지 불안할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의 정보를 알고 전화오는지 알아보고 이런 지긋지긋한 광고전화에서 조금은 해방되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먼저 명확히 해야할것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국에는 보험개발원이라는곳이 있습니다. 전국민의 보험이력이나 사고이력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여기에 모든 보험 관련된 정보들이 취합되는데 이러한 보험개발원에 요청을 하면 요청한 사람의 개인이력이나 보험관련 사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공유해서 열심히 마케팅에 이용하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할 때 타사의 사고 이력이나 그외 기타사항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해줍니다.


여기 까지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납득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정보를 단순히 보험료 책정에만 사용하지 않는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입한적도 없는 전혀 모르는 보험회사에서도 막 전화오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입하는 신용카드, 인터넷사이트, 휴대폰 등등 이런저런 상품에 가입할 때에 동의 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때문입니다.


사실 몇몇 약관은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죠. 여기에는 항상 보험회사가 100%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보험개발원에 요청해서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가 다가온 고객에게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광고전화를 거절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정보제공시 광고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보험정보 고객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정보 고객센터 (https://iics.kidi.or.kr/main/main.do)


주위에 많은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서 자동차 보험 마케팅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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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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