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한창 해외여행 시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날이 좋으면 왠지 여행가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해외여행에 절대 빠질 수 없는것이 있죠? 바로 면세점 쇼핑입니다.

이런 면세점이 인기가 좋은것은 바로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더 비싼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 더 저렴한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상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싼 이유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명품가방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관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 이렇게 총 3가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물건값의 2~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백화점 보다 20~30%정도 저렴해야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무관세 한도를 넘는 쇼핑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600 까지 면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의 가방을 구입하면 약 20% 정도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면세점에서 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면세점은 전일의 환율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데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 쇼핑을 하면 그 급등하는 환율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고정인 백화점에 비해서 가격이 빨리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면세점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임대료(수수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유명 명품 메이커의 경우에는 국내 백화점에서 대우받는것과 인천공항에서 대우받는것이 다소 틀립니다. 백화점에서는 한마디로 큰소리 칩니다. 명품 메이커가 입점해주면 백화점 고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백화점을 도와주는 형태이므로 백화점에 내는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장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인천공항공사는 그렇게 봐주는것 없고 예외없이 비싼 수수료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그 임대료 및 수수료 비중이 물건 가격에 약 25%이상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 면세점이 좀더 비싸질 수 있는것이죠.

추가적으로는 면세점의 세일보다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세일이 좀더 파격적이고 자주 일어나므로 가격차이는 그리 나지 않거나 오히려 백화점이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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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간 만에 포스팅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유에서 또다시 소홀하게 되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운동 다짐 하듯이 다시 한번 블로그에 집중하는것인데... 잘 될런지는 무르겠네요 ㅎㅎ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면 영수증에 항상 붙어나오는 항목이 바로 부가가치세 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를 무조건 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금액만큼은 공제 받거나 나중에 돌려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은 이용할 수 없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최종 가격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의 정의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네요.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http://nts.go.kr/tax/tax_04.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400&menu_b=100&menu_c=100&flag=04

대략 물건을 구입하면 10%내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바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오늘 저녁을 먹기위해서 라면 한봉지를 800원에 구입했다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했을겁니다. (납부 했다는 뜻은 물건값에 포함해서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라면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것이죠.


하지만, 분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라면을 팔기위해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면 이때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은 분식점 주인도 라면을 구입할때 800원의 1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식점 주인은 라면의 최종소비자가 아니죠. 분식점 주인이 구입한 라면은 팔기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것을 국세청에 증빙을 하면 라면을 구입할 때 납부했던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합법적인 매출 신고도 이루어 져야 겠죠.


부가가치세의 목적 자체가 최송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소비자들은 환급받을 수가 없는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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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마트에 수도 없이 가지만, 정작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은 그리 유심히 보는 경우가 없는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그냥 대충 얼마 정도 나왔구나 하고 마는것이죠.


 그런데 문득 영수증을 들여다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 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것은 도데체 뭘까요? 면세점도 아닌데 면세물품이라니?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소비에도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 세율은 10%로 정해져있죠. 이것을 면제 받으려면 외국여행 갈때 거치는 면세점을 가야지만 소비세 부분을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면세항목이 있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을 보면 면세가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농산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조항을 참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발췌해보겠습니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면세 가능한 항목을 보면 일반적인 농산물이 있겠구요, 수돗물, 연탄, 특이하게 여성용 생리대도 있스빈다. 그외에도 책도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입니다.


이런 규정 덕분에 영수증을 보면 재미있는 항목도 보입니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가공이 들어가지만 우유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전혀 가공을 하지 않는 생수는 정작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죠.


우유 이야기를 좀더 하자면, 그냥 우유는 면세이지만,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같은것들은 과세품목이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세금이 부과되죠.


앞으로 마트에 가시면 한번쯤 영수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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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봄입니다. 아직은 꽃샘추위 때문에 패딩을 포기 하지 못하지만, 봄이 오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도 따듯해지고 옷들이 모두 화사해집니다. 백화점 및 번화가에서는 화사한 봄옷을 파는데 정신이 없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런 봄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새봄옷을 사는경우가 많을텐데 대부분은 기성복 그대로 입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정장이라던지 좀 비싼 옷을 구입하거나 또는 패션에 조금 민감한 분들은 구입하면서 항상 수선을 맡기게 될겁니다.


본인들이 자주가는 수선집이 있다면야 사실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옷을 구입하면서 수선까지 같이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옷을 구입할때엔 카드든 현금이든 전혀 구분없이 잘 받아주고 현금으로 한다고 해도 현금영수증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수선비 만큼은 절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려는 옷가게가 대부분일겁니다. 이건 왜 그런걸까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건 사실 자칫 잘못하면 탈세의 목적이 있는것은 아닐런지 의심하기가 쉬운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수선을 맡기게 되면 옷 가게에서 직접 수선해주는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옷가게 인근에 위치한 수선집에 맡기게 되죠. 이때 옷가게는 별도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수선비용과 옷을 전달하는 느낌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과정에서 옷가격을 계산할때 전달할 수선비를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면 수선비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더 손해보게 되죠.


수선비가 약 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 수선집에 만원을 건네주고서는 본인들은 천원 이상의 손해를 더 봐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가게에서 옷을 판매하면서 수선비는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못하는것이죠.


그러면 수선비는 절대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것이냐? 한다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가능한 방법은 옷만 옷가게에서 구입하고 수선은 직접 수선집으로 가서 결제를 하는것이죠. 그러면 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조심해야 할것이 있는데, 모든 수선집이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하는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이며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수선집들이 영세한것을 감안 한다면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것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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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이 세금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항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라도 하나 사면 영수증에는 꼭 부가가치세가 10% 붙어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건이나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를 10% 붙이는건 알겠는데, 뭔가 설치를 하거나 수리를 할경우에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를 10%붙이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아님 틀린걸까요? 이번엔 이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쉽게 풀어쓰면 그냥 소비세 입니다. 


 내가 소비를 하는 거의 모든것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임이나 봉사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게 당연한것이죠.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내지않는 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병원비라던지, 교육비 등 몇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기도 합니다.


 그것외에 대부분은 내가 소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언제 누가 내는걸까요?


 한국에서는 거래(소비)가 일어나면, 구매자가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먼저 물건의 대금과 함께 받아두고 나중에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가 종료되게 됩니다.


 판매자는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받은만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서, 또한 이덕분에 자신의 매출을 감안한 소득이 동시에 신고가 되게 됩니다. 즉, 판매자도 소득세에 영향이 있는것이죠.


 여기서 현금할인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반적인 현금할인은, 이런 상황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거래는 이루어 졌지만, 둘만 아는 거래가 되고 즉 이부분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이익이, 판매자는 소득세만큼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것들이 모이면 바로 지하경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사실 공모에 가까운것이죠. 그런데 구매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도록 대금을 주었는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받았음에도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고 판매자 자신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것이죠.


 이것은 단독범행이 되겠....


 이러한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은 통상 현금거래만 이루어지는 재래시장이나, 미성년자들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위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를 거부하는것은, 카드 수수료도 있지만, 이런 부가가치세의 이슈도 맞물려 발생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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