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동일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채와 채무이죠.


기업의 회계상에도 자주 쓰이는 용어가 채무이고, 특히 국가 재정에 관련되어 나오는 이야기도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채무나 부채나 둘다 빌려서 갚을돈인데 뭐가 다를까 싶죠? 오늘은 이 두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빚! 이것은 채무에 가깝습니다.


채무는 돈을 빌린뒤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쓰겠고 은행과 개인간에는 약정서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이나 외국에 돈을 빌릴때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채무는 정해진 날짜에 돈을 갚아야 합니다.


만약 만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되고 경찰이 출동하고 부도가 발생하고 등등 법적으로 큰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돈들을 모두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채는 무엇이냐? 부채는 그러면 갚지 않아도 되는것이란 말이냐?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서 다른 개념의 빚이 더 들어가 있는것이죠.


일반적으로 기업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1년치 이용료를 선납받고 서비스하는 회사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돈을 받자마자 그 전부를 모두 수익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용중에 남은 기간만큼의 비율로 부채로 잡게 됩니다. 돈은 받았지만, 앞으로 서비스 또는 환불로도 빠저 나갈 수 있는 돈이죠. 아직은 내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비용을 만기 까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니죠. 만기에 금전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도가 발생한다던지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가가 발행한 국채는 분명 채무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빚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가 다른 금액이 산정되는것이죠.


국가 부채는 국채로 발행해서 갚아야 할 돈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진 빚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업들은 빚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당장에 갚지 않아도 큰 문제 없는 돈들이고 언젠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할 빚들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직접 공기업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모두 국가 채무로 잡히겠지만, 별도의 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는 잡히지 않고 국가 부채에는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해서 국가 재정위기가 위급한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많으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것이죠. 국가 부채는 사실 해당국가의 국민이 짊어지고 가야할 짐이 아닐까 싶네요.


최근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외자원투자나 기타등등의 공기업 실패 사례가 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은 참고하면 좋겠네요.

Posted by myeva
,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 그러면 대부분 개인이 가입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품은 개인만 가입하는것이 아니라 법인도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편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따져본다면 법인명의로 가입하는 예적금, 대출, 보험상품이 훨씬 큰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과연 법인명의나 사업자 명의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상품도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될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적금, 보험상품은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고 모두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5천만원이나 가입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편은 아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거액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가입은 하면서 회사가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법인명의도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하여 한가지 꼭 알아두실 사항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나중에 은행이 탈이 나더라도 내가 낸 돈의 원금은 물론 이자 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 은행이 망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시기에 문제가 약간 있을 뿐 예금 자체가 어떻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예금자보호대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조건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만일에 보험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예적금처럼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받는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보호 받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가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즉, 내가 낸 납입금이 5천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해약기준 해약환급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내가 나중에 받게되는 금액이 5천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 기업의 고객은 다른회사로 인수되는경우가 많은데, 상품이 너무 손실이 클것 같으면 인수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해약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해약시 원금이나마 돌려받으려면 7년 가까이 지나야 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10년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도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저축성보험이 분명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받는 상품임에는 분명하지만, 만일에 사태가 벌어진다면 해약환급금이 보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


은행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여유자금을 운용할 방안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그러다 보면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증권회사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주식같은 위험부담이 매우 큰 상품보다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잇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회사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회사채나 기업어음은 은행 이율보다 높으며 경기와 상관없는 확정적인 수익률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가 혹시나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난 뒤에 절차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는 대~~부분 은행에 진 빚을 갚지 못하거나 그 이자를 오랜기간 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은행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는 주요한 원인인 은행이 가장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도가 결정되기 까지도 오랜기간 필요하지만, 어찌되었건 파산을 했다면 자산 처분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 자산으로 소속된 유동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뭐든지 간에 돈 되는것은 죄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정도 돈이 모이겠죠?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충족시킬만큼의 돈은 안되고 좀 모자랄겁니다.


 은행이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래처위주로 우선 모여진 돈을 분배받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는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등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정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제 기업어음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합니다. 회사채 같은것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돈거래를 한것이기도 해서 은행보다는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러고도 남게 되면 이제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의 몫을 챙겨줘야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은행에게 진 빚을 청산하다보면 대부분의 자산인 부동산, 기계등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담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질권설정을 해두기 때문이죠.


 거의 이과정에서 모아진 돈이 모두 소진되고 말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채나 기업어음이 휴지조각이 되고, 주식 마저 휴지가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업의 신용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도가 높으면 그만큼 부도가능성이 낮다는것이고, 신용도가 낮으면 그만큼 부도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수익률과 리스크는 비례하게 됩니다. 은행 금리보다 높은 상품에는 필시 그에 합당한 위험요소가 있으니 그 요소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투자해야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되면 항상 국채를 발행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채권 펀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펀드를 이용하게 되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율도 낮은데 수수료까지 준다는건 억울할 수 밖에 없죠. 수수료라도 줄이기 위해 직접 투자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이 채권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여 그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이 채권은 어디서 팔까요? 정부기관의 국채판매창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대량의 채권을 거래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직접 팔지 않고 대신에 증권회사를 통한다면 소액으로도 채권을 살 수 있습니다.


 채권 금리는 어느 상품보다도 금리가 낮습니다. 은행이 부도날 확률보다 더 낮은게 국가 부도이기 때문에 낮은 금리에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통상 2%대 전후이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남짓한 금리는 개인이 보기엔 턱없이 낮은 이자라서 무슨 이유로 투자할까 싶지만 채권의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은해 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라도 매매를 통해서 원금회수뿐 아니라 보유기간까지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수익입니다. 채권은 단순이 이자만 보고 투자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권 자체의 가격이 변하기도 하는데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외 투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정성입니다. 국가가 망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겁니다. 그만큼 부도위험률이 낮아서 가장 마음편한 투자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은 금액으로도 직접 채권에 투자가 가능하니 인근 증권회사 지점에 방문해서 소액 채권투자를 해보는것도 나름 의미 있는 경험이 될것으로 생각되네요.

Posted by myeva
,

 은행같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부실 기업이 발생하거나 기타 이슈때문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말일까요? 뭔가 큰일이라도 발생할 징조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대손충당금은 회계용어입니다. 한자어로는 貸損充當金이고 영어로는 allowance for bad debts 라고도 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한다면 원래 받을돈인데 아마 떼일것 같아서 수익중에 일부를 못받을 돈으로 계산해놓기 위한 항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에 은행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고객에게 100만원씩 대출을 해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은행은 빌려줄때 처음부터 모든 고객이 100% 완벽하게 갚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 잘 갚는 고객이지만, 일부는 항상(예를들어 2%) 연체가 발생하거나 나중에 마지막까지 대출을 갚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미리미리 예상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발(?)적인 비용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으로 회사의 자산을 분류해두어 불필요하게 이익이 과대계상되는것과 같은 일을 예방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느 특정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과 주 거래를 해온 은행은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을텐데, 아마도 이후 대출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져 있을겁니다. 이런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평소에 떼이는 비율보다 좀더 떼일 확률이 높아진 해가 되기 때문에 떼일돈을 미리미리 이익에서 제외 시키는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대손충당금 적립 또는 대손충당금 쌓기 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돈이 그돈인데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용절감의 목적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분류한돈은 아직까지 회사입장에서 명확한 이윤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금액이고 언제든지 비용으로 발생해서 비용처리될 수 있는 어느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사의 이익으로 두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인세(법인소득세)를 계산할때 일부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를 절감한답시고 필요 이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나빠지는 역효과가 있으니 이 비율을 잘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라면 통상적으로 받을돈을 못받을 그런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제조업같은경우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판매제품의 보증수리 비용같은것들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놓게 되거나, 법정 소송같은것이 생겨 패소하게 되면 발생 가능한 비용을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계상해두기도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생활에 가깝게 풀어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달 냉난방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으니 월급에서 20만원 정도는 없는돈으로 생각해야 겠구나 하면 나의 대손충당금은 20만원인거죠. 어떤달은 20만원보다 적게 나올 때가 있을것이고, 어떤날은 20만원보다 더 많은 날이 있을겁니다. 적게 나온달은 적게 나온만큼 기타 소득으로 잡혀서 내가 그달에 좀더 소비가 가능한 상태가 될것이고 보통달보다 더 많이 나온달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달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정도의 대손충당금을 책정해두는것으로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한 현금 부족이나 기타등등의 문제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것이 또하나의 대손충당금 역할이라고 생각되네요.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