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거주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존에 잘 모르다가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 듣게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재는 바로 아파텔입니다.

아파텔은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한 형태일 뿐이죠. 대신에 조금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 비해서 방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언뜻보면 아파트 느낌이 나죠.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장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거지역 한정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아파텔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역세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역과 바로 연결된 건물에서도 아파텔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 경우에 아파트와는 다르게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는말이죠.

게다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집값 안정화 정책에 많이 이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에 적용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신청한 뒤에 시세가 높다 싶으면 언제든지 차익을 만들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있다면 누가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죠.

우선 당장에 거래비용이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취등록세가 5% 정도로 크며 세금 또한 아파트에 비해 비쌉니다.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좁은 지역에 높게 건축하기 때문에 대지지분이 매우 적어서 향후 재건축과 같은 상황에서 꽤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같은 33평이라도 아파텔이 훨씬 좁습니다. 이유는 주차장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를들어 주차장 면적이 3평 정도 된다면, 33평을 살아도 실제 사는 면적은 30평이 되는것이죠.

아파텔이라고 무조건 좋지도, 무조건 나쁘지도 않습니다. 장단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에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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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의 시기는 확실히 지나가고 바닥도 찍은듯 합니다.


예전에는 몇십% 할인을 해줘도 사가지 않던 부동산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어느샌가 부터 분양권 프리미엄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는 다시금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잠시 잠깐 잊혀졌던 청약통장의 중요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찾아볼래도 보이지 않던 청약통장 파세요 라는 광고를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 청약통장 매매는 괜찮은걸까요? 그럼 매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걸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청약통장의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 어떤것인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청약통장을 찾아 헤메이는걸까요? 그것은 바로 신규분양 시장의 활성화와 분양 프리미엄의 재등장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는 매우 밝아서 어디 아파트가 새롭게 분양하고 어디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프리미엄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정보에 대해서 빠삭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분들은 청약통장 자격이 되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리게 되죠.


동시에 이런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랑은 너무 거리가 먼데 나중에 혹시나 싶어 청약통장을 가입해서 어느덧 1순위가 되어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이런분들이 모두다 항상 부동산 투자의 기회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매우 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청약통장 매매의 가능성이 생기는것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풍부하고 투자경험이 많은 분들이 1순위를 보유한 분들의 명의를 이용해서 분양신청을 한뒤에 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그 수익을 일부 나누게 되는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투자할 여력이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부동산 전문가도 둘다 윈윈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매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계약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등의 처벌에 가해진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탐대실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단속이 마냥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을 하다보니 본인 확인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다던지 등의 이유인것 같습니다.


이제야 안정되어 서서히 상승중인 집값이 이러한 투기로 인해 다시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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