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한 정책을 보면 항상 "일자리 몇만개 창출" 이라는 말로 결론냅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가 몇만개 생기기는 하는지 그 많은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왜 나의 일자리는 없는지 궁금할 때가 있죠? 오늘은 일자리 창출 갯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미국에는 년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노동가능 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생깁니다. 다른말로 하자면 매년 50만명씩 노동시장으로 인력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말로도 표현되겠죠.


 하지만, 50만명 모두가 일자리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업 주부로 목표를 삼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또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겁니다.


 50만명 중에서 약 60% 정도 일자리가 필요한 인구라고 가정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만15세 이상의 인구중에 약 60% 정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고용율이 60% 정도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런 논리로 보자면 매년 쏟아지는 50만명중 60%정도의 해당하는 30만명의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매년 통계청에서는 새로 생긴 일자리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30만개를 넘어선다면 지난해보다 고용율이 좋아졌구나... 할 수 있으며 그보다 적으면 그 반대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매년 생기는 만15세의 30만명뿐 아니라 일자리를 열심히 찾아다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분들과 일은 하고싶긴 하지만, 육아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는 약 80만명 이상의 실업자들이 있으니 사실 매년 50만개씩 생겨도 좀 부족하긴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2500만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의 인구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비율이며 이는 곧 고용율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정규직이 아니라는점이죠.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그 전부를 일자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 고용율 자체만 따지기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 그것또한 감안하면서 지표를 이해해야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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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이나 취업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어느샌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말이고 기존 정규직과 어떤차이이며 또 기존 계약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무기계약직이란 말은 어느 규정이나 법률에 정해진 용어는 아닙니다. 임의로 급하게 만들어진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나오게된 정황을 이해하면 좋을것 같네요.

 

 기존에 계약직을은 통상 2년의 근로계약을 하게 됩니다. 왜 2년이냐구요? 법률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짜리 계약을 하고 다시 해고하고 다시 계약하는 어처구니없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직 영역에서는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되죠. 정규직처럼 복지나 급여체계 그리고 승진같은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이런 소모적인 2년 계약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보다는 어차피 다른 직급인것을 알고 일하니 2년마다 구직해야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도 해소해달라. 어차피 2년후 고용계약해지하면 또다른 2년짜리 계약직이 와서 일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일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정년만 보장된 계약직(?)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일부에서 나올법한 이야기이죠.

 

 사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은근 솔깃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뭔가 법적으로 정해진 형태의 용어나 근로계약이 아니다 보니 처우나 급여 체계가 들쭉날쭉 입니다. 어떤곳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급여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곳도 있는 반면에 어떤곳은 기존 2년제 계약직에서 차이가 없는 처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한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차이를 둘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규직과 차별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헛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정년만보장된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정규직입니다. 일선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과 동일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동일한 처우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런 기업이 얼마나될지는...

 

 아무쪼록 이러한 이상하고 어중간한 신분만 만들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의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www.mosf.go.kr/_upload/bbs/76/attach/20131025135643612.pdf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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