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의 은행장자리나 아니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자리는 통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대주주들이 이사회를 열어서 회장을 임명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금융회사는 대통령의 입김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고 그냥 보는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는 모두 주인이 다 있습니다. 오너인 경우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완전한 대주주인경우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통상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나설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대부분 공공기관이거나 그와 비슷한 성격의 주주인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주인이 없으니 대주주의 성격을 띄고 있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게 마련입니다.


 사실 금융기관의 회장을 선출할때에는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장추천위원회 라는 곳에서 결정짓게 되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윗선에서 어느정도 정해진 인물이 있으면 사외이사들이 눈치껏 행동하는것이죠. 아마도 누가 반대를 했느냐가 확실하고 그랬다가는 정부의 눈밖에 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사외이사임에도 윗선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아마도 본인들이 윗선에 잘 보여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기대치가 있어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윗선에서 선택한 결정에 따르는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상상을 해봅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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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건 회사 관련 자료를 보게 되면 참으로 다양한 이사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사외이사.... 뭔놈에 이사가 많은지 무슨말인지 모를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쉽지 않은 이사 직위의 종류에 대한 간단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입니다.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주주들이 모여 매번 의사결정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운영에 참여하기 위한 주주들은 제한적이고, 또한 매번 모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경영을 담당할만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고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한명의 이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독단적 운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최소한 3명 정도의 의견을 취합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덕분에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모든 주주들이 모이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1표를 보유한 이사들은 등기이사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이사로 선임되어있긴 하나,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 즉, 이사회 참여가 어려운 이사들은 비등기이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실제 의결권이 없는데 굳이 이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주기 위한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자질구레한 의사결정에는 어느정도 참여하겠으나 공적인 이사회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해본다면 출근여부가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출근하며 이사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다면 사내이사입니다. 그런데 사내이사 견제를 위해 임명한 외부의 인사들은 사외이사라고 부릅니다. 이런분들은 본업이 별도로 있지만, 이사회가 열리면 참석하게 되는것이죠.


 사실 명목상은 이렇게 구분해두었지만, 각기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사정을 면밀히 검토해보는것이 더욱 중요할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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