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를 다니다 보면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행과는 뭔가 다른것 같기도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그 차이가 뭔지 당췌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기회를 만들어야 겠다 싶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 금고 같은 금융기관은 크게 보면 은행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시중은행처럼 본점(본사)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의 특정지점에서 대출이 크게 문제가되어서 은행에 피해가 생겼다면 본사 차원에서 피해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점 영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금인출 불가 상황이 된다던지 갑자기 특정 지점의 문을 닫는다던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이 철저히 지켜지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나 신협 그리고 새마을 금고같은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조금 다릅니다.


본사나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재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XX동 신협 지점에서 대출에 문제가 생겨 피해가 발생했다면, 온전히 피해 감당은 해당 지점에서 해야합니다.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XX동 신협지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입되어있는 예금 또한 문제가 발생하는것이죠.


여기서 재미있는것은 XX동 신협지점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YY동 신협지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남남이기 때문이죠. 그 지점 피해는 그지점것이지 YY지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시중은행과 단위농협,신협,새마을금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가입할 경우 해당지점의 재정상태를 잘 확인 하는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높은 금리로 유혹되어 가입했다가 예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추가적인것을 말씀드리자면, 언급한 금융기관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이긴 하지만, 각각의 중앙회에서 예금보호를 위한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해두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마냥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것이라 생각되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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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가 시간이 지나도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할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곳을 찾다보면 새마을금고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것이 있죠? 바로 예금자보고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마냥 맡겼다가는 언제 갑자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새마을 금고는 과연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나라에서 반드시 5천만원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새마을 금고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런걸로 숫자놀음을 한다는것이 조금 웃기지만, 100%는 아니니 한... 99.99% 정도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나 99.99%나 매 한가지 같은데 어찌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새마을 금고 관리(?)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 새마을 금고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모아둔 보험료를 활용해 원리금 합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럼 새마을 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보험료로 감당할 수 없게됩니다. 이럴때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국가로 부터 돈을 빌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이런경우에 국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빌려주고 안빌려주고는 당시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죠.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보장장치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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