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시간이 지나도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을 할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곳을 찾다보면 새마을금고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을 할때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것이 있죠? 바로 예금자보고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금리가 높다고 마냥 맡겼다가는 언제 갑자기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새마을 금고는 과연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망하는 상황이 오면 나라에서 반드시 5천만원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새마을 금고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이런걸로 숫자놀음을 한다는것이 조금 웃기지만, 100%는 아니니 한... 99.99% 정도 안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나 99.99%나 매 한가지 같은데 어찌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에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에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새마을 금고 관리(?)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신에 각 새마을 금고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모아둔 보험료를 활용해 원리금 합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럼 새마을 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 보험료로 감당할 수 없게됩니다. 이럴때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국가로 부터 돈을 빌려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새마을금고는 이런경우에 국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빌려주고 안빌려주고는 당시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죠.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보장장치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상품을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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