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여전히 많이 사용합니다. 매출이 생긴만큼 영수증 발행하는거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간이영수증을 상호만 적힌채 금액은 적지않은 빈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그러니 내어주기는하고 또 기존에 그래왔기 때문에 흔히들 내어주긴합니다만,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어 뒷통수 맞지는 않을런지 사실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겠죠? 정확하게 카드 영수증이면 금액이 정확하게 찍히기도 하지만 현금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8천원짜리 비용을 현금으로 쓰고 영수증에는 2만원이라고 써서 일부 차액을 챙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어주어서 사용된 영수증은 나중에 이 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한 회사에서 세무서에 비용처리를 하기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영수증에 표시된 상호에서 매출이 일어났으니 어느정도의 매출이 노출되니 빈영수증(간이영수증)을 준 사업자에게 약간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정도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그러한 이유로 피해를 보기란 쉽지 않고 확률적으로도 낮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매출을 체크하면서 체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헛점때문에 간이영수증으로 인한 비용처리가 빈번하니까 국세청에서는 간이영수증의 제한을 둡니다.

 

 바로 3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제한)을 두게 됩니다. 3만원이하의 비용처리는 간이영수증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인정하지 않는것이죠.

 

 원칙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사실상 간이영수증에 약간이라도 허위(?)로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사용한다면 발행자나 그것을 사용한 모두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빈영수증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빈영수증(간이영수증)요구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정말 낮은 확률로 그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한 회사가 문제가 있어 세무감사가 진행되면 이와 관련된 영수증을 모두 체크하게 될텐데 이럴때 비정상적인 영수증이 많이 보인다면 분명 피해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모든 현금매매가 일어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모든 거래가 국세청에 고스란히 신고가 된다면 큰 문제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여전히 간이영수증 문화(?)가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더라도 이정도는 알고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

 자영업자 지원정책이니, 자영업자 관련 대출이니 하면서 자영업자 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개념인 개인사업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도데체 무엇일까요?

 이번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칼로 무 자르듯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을수 없는 개념이라 조금 명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미하는바를 명확하게 먼저 알아보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란 종업원 없이 자기혼자 사업을 하는 경우는 모두가 자영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멍가게에서 부터 트럭채소판매 아저씨, 세탁소, 빨래방등 대부분의 경우가 자영업자가 됩니다. 또한 그 범주가 훨씬 넓게 적용되어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또한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않고 그저 가업을 돕는 분들 또한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럼 종업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자영업이 아닐까요?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할때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한다면 직원수와 상관없이 전부 자영업자가 됩니다.

 

 게다가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제조업,운송업, 건설업등인 경우와 5명 이하인 그외의 업종은 특별히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1명이건 아예 없더라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는 법인은 자영업에서 제외됩니다. 참 재미있죠?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은 자영업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사업자이지만 자영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중 투잡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인사업자 등록도 되어있지만, 어느 회사에 소속된 근로소득자이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지 않고 임금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구멍가게 또는 행상을 하시는 분들중에 세무서에 따로 개인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는 아니지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반대의 케이스 입니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짓고하 하는 노력은 그닥 불필요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범주가 조금더 넓다 정도로만 이해해 두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