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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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현금영수증의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작은 편의점이나 어딜 가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영수증 처리를 먼저 해줄까요? 라고 묻는정도입니다.


보통은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번호 불러주기가 귀찮아서 현금영수증 처리 해줄까요? 라는 대답에 괜찮다고 대답하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 영수증에도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가 없어야 맞을텐데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번호 또는 처음 보는 번호로 이미 현금영수증이 등록되어있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난 분명히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누가 나 대신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편법으로 내 영수증에 자기 번호를 등록한건 아닐까요?


이런 상상을 하기가 쉬울것 같은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려면 휴대폰 번호나 주민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야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금액이 몇천원 몇백원 되는것들은 사실 그거 불러주고 하는게 더 수고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이나 해당 마트에서는 추후에라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임의의 번호를 등록한뒤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을 다른말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그냥 버려도 상관없게되고 필요에 따라 집에가서 내가 직접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처리는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홈페이지 에서 현금영수증 메뉴 - 현금영수증 수정 항목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게되면 뭔가 조금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해주려고 하는게 정상인데 왜 스스로 이렇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려고 하는걸까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처리를 하면 현금영수증 건당 15원 내외의 리베이트를 받게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비용 원가가 10원도 안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자진발급 했다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약 두배) 비용을 리베이트로 환급해주기 때문에 사실 소액 건수가 많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자진발급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수 있으니 좋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자진발급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임의의 현금영수증 처리 번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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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 3월인데 무슨 소득공제 포스팅이냐~ 하시겠지만, 사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1년 내도록 잘 해야지 연말에 알뜰히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른듯 하지만, 지금이 적기다 싶어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기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법은 어떤게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 우선으로 알아야 할것이 바로 최대 공제 한도 입니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수 있느냐? 입니다.


 위 표와 같이 2015년 소비하는것 기준으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는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비 100만원 총 합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둘다 공제 비율은 30% 이기 때문에 최대금액인 100만원씩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334만원의 비용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로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달에 30만원 정도씩은 써야 한다는 말인데, 전통시장이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대중교통비로 매달 30만원 가량 쓰기란 만만치 않은데요, 그나마 통학하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이것들로 가능한 소득공제는 최대 300만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초과 하는것 부터 카운트 한다는것이죠.


계산하기 좋게 연소득을 4천만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소득의 25%는 1천만원이죠.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열심히 써봐야 사실상 소득공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1001만원을 카드로 쓴 시점부터 소득공제용 금액으로 산정되기 시작한다는것이죠.


이제 공제율을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소득의 25% 초과 분부터 해당 비율을 곱해서 300만원을 채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신용카드로 300만원 소득공제를 채우겠다! 하는 분은 기본1천만원,25%초과분2천만원 총합 3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온전히 3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인 분이 신용카드 만으로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3천만원을 소비해야 한다니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난 신용카드는 쓰지 않을란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만으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하겠다! 하는분은 다음과 같이 쓰시면 됩니다.


연소득25%인 1천만원은 기본으로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무엇이든 쓴뒤에 300만원을 싹다 공제받기 위해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1천만원을 더 소비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와 다르게 총2천만원으로 소득공제를 300만원 최대로 받게 되는것이죠.


연소득의 25% 범위인 1천만원까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5%의 초과분 부터는 비율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두배(?)는 빠르게 달성이 가능한것이죠.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의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둘다 적절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목표를 잡고 사용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나의 작년 연소득이 4천만원이었고 올해는 임금상승이 없었으니(ㅠㅠ) 신용카드로는 1년에 3천만원을 사용하고 5백만원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해서 총 2500만원의 소비로 소득공제 300만원을 달성해야겠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계산하고 나서 끝나면 참~~~~~~~~ 좋겠으나 201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 ‘13년 대비 ’15년 신용카드등 본인사용액 증가자에 한정 


이 문구 입니다.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3년 전체 사용분의 50%보다 크고

15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13년 전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조건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두가지 동시에 적용받는것인지, 둘중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것인지는 아직 정확치 않지만, 조금은 더 까다로운 소득공제가 될꺼라는 예상이 되네요.


특히 13년도에 소비가 많았던 분이 있었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득공제 받는건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 :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jungsanHot&wr_id=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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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받느라 여러 서류를 챙기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득공제는 대충 알겠는데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랑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이건 뭐가 다른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은 있었지만, 실제 소득이 없었던것 처럼 해준다는 공제 제도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보너스를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약 15% 내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 1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소득이 100만원 없던것 처럼 해준다는 말이니 그에 대한 세금인 15만원이 무효하게 되니 돌려주는겁니다.


 이와 다르게 세액 공제는 낼 세금은 세금대로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서 세금 얼마를 깎아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예에서 15만원이 아니고 세액공제 20만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0만원입니다.


 사실 한가지에 대한 예로만 확인한다면 사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번엔 두가지 경우로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와 연봉 1억의 근로자입니다.


 둘다 여름 휴가비로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휴가비를 받을때 소득세를 냅니다. 4천만원 근로자는 약 15만원, 연봉 근로자는 약 35만원입니다. 고액연봉자는 근로소득세율이 약 35%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말에 동일하게 둘다 소득공제 100만원 혜택을 주게 된다면, 100만원어치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는데 4천만원 근로자는 15만원, 1억원 근로자는 3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이긴 하지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보자면, 저소득자에게 지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은근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액공제 20만원으로 줄이게 되면 환급되는 금액이 둘다 20만원으로 동일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대상을 일부 줄여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마지막 도출된 세금에 대해 깎아주는제도이기 때문이죠.


 사실 소득별 차등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부분이긴합니다만, 현재는 소득별 소득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것이죠.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환급금액의 차이가 적도록 신경쓰겠지만, 고소득자들의 환급금액 차이는 은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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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교통카드 하나 없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저만해도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것이 3개가 넘습니다.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은 후불제라서 미리 충전할 필요 없지만, 여전히 선불(충전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분이 매우 많은것 같더라구요.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한번쯤 궁금해 할법한 내용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교통카드 충전하러 가면 유독 현금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부터 이야기 해보자면 수수료 문제 때문입니다.


 우선 교통카드에 약 1만원을 충전 하게 되면 교통카드 사업자가 충전 수수료로 약 0.8%에 해당하는 80원을 충전소에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마진이 매우 적은 서비스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걸 만일에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충전소에서 1만원을 충전한뒤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교통카드 사업자로 부터 80원 정도는 수수료로 받지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약 2% 정도인 200원이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즉 신용카드로 충전해주게 되면 충전해주는 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하니만 못한 서비스가 되는것이죠.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신용카드를 거부해도 무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야 뭐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치고, 현금으로 충전한 뒤에 현금영수증은 왜 발급해주지 않는걸까요?


 그것은 충전하는 행위 자체는 소비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전한 금액을 활용해 버스를 타고 버스비로 지불 해야지만 소비가 이루어진것이죠. 그덕에 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충전소에서 발급해주는것이 아니라 교통카드 사업자를 통해서 받게 되는것이죠.


 사실 교통카드는 상품권의 일부로 보면 아주 편리합니다. 충전하는것이나, 상품권이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요여부 등등 거의 동일한 컨셉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충전소 주인과 실랑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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