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나 통신사 포인트등 다양한 금전관계에 항상 붙어있는것이 포인트같은 적립 시스템입니다.


 신용카드를 쓰고 받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항공사에 적립된 마일리지, 통신사에 적립되어있는 포인트등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개인 재산(?)이 되겠구요 회사입장에서는 채무입니다.


 즉 우리에게 포인트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할 빚이 있는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제공해야할 서비스인데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임의로 소멸시켜버리는데 과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나 항공사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약 5년정도 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뿐 아니라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상품권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품권의 경우에는 역시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과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걸까요? 아니면 임의로 약관에 맘대로 기입해두는걸까요?


 대한민국 법에는 채권소멸시효라는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적 채권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2&cnpClsNo=2)


 상행위로 발생된 채권은 5년입니다.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상법」 제64조).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인것도 3년인것도 있는데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http://oneclick.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2&onhunqueSeq=638


 기업들이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고 그에 맞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5년 또는 그이하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는것 같네요.


 그렇다고 이 법이 갑자기 생긴것은 아닌데 기업들이 이런 포인트와 관련한 채무가 쌓이다 보니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름 찾은 방안이 유효기간을 두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응해서 소비자들은 포인트 적립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다 사용할까요?


 그나마 신용카드 포인트라면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 조회(http://www.cardpoint.or.kr/)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본인의 카드포인트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이런 포인트 제도를 죄다 없애고 가격 인하쪽으로 유도시키면 좋겠네요. 내가 내는 모든 비용에 이런 포인트적립 비용까지 모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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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바일 상품권 보다는 종이류로 되어있는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사용처도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에 고이 모셔놓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 그냥 버려야 할까요? 휴지로 밖에 쓸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발행처에게 문의하면 최고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문화상품권같은 상품권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차용증이라고도 할 수 있구요. 내가 미리 돈을 주고 이 증서를 받았으니 언제든 증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시오. 인것이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없이 발행인이 임의로 정해버리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유효기간을 통상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상법에 의거한것인데요,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언급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증서에 적혀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발행회사에 있지만, 5년동안 이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 해본다면 유효기간이 1달이건 2달이건 1년이건 유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작정 버리지 말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처에 문의하면 최고 90%까지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유행하는 소셜 커머스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기한이 비교적 짧은 할인권을 구입했다가 쓰지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도 최고 70%까지 환불 받을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마냥 버리지 마시고 발행처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상품권 발행처나 소설커머스 판매처에서 이같은 환불 요청에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인다면 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해보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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