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제한이 이슈되는 요즘에 이런 소재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세나 월세 사시는분들에게는 사실 부동산 투기제한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다보니 괜찮을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시 받게되는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합니다.

매매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겠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나면 항상 뒷부분에 첨부해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공제증서이죠.

공제증서에 보면 1억원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적혀있고, 1억원 까지 보상해준다는 문구가 대략 적혀있습니다.

이 증서의 용도는 자동차 보험과 유사하게 부동산 거래 보험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증서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거래하다가 계약과 관련한 손해를 보게 된 경우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증명된다면 최고 1억원 까지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정도로 보상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맘편하게 거래하세요 라고 이야기 하는것이죠.

그러면 보험증서를 줄것이지 왜 공제증서를 주는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공제증서가 사실상 보험증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이점은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공제비용을 다 받아서 한곳에 모은뒤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공제금에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공제증서를 주는것이죠.

하지만, 보험증서과 공제증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되면 보상받고서 사실상의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공제상품에서 사고로 인한 보상이 발생하게되면 고객에게는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그 보상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고의 원인이 된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소송을 걸어서 그 손해발생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다음 링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업무 안내: http://www.kar.or.kr/paid/aidintro.asp

현재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 마다 1년에 19.8만원 정도의 공제비용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납부하고 공제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특이하면서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제액에 대한 내용은 1년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1억원짜리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그기간내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이 발생했다면 남은 기간동안에는 1억원에서 보상해준 금액을 뺀 액수 까지만 보상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런 사고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칫 증서를 받았음에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조금 찜찜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직접 문의해서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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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약간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바탕으로 포스팅 할까 합니다. 만일에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나의 직업이 보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니면 직업이 무엇이건간에 보상은 동일하게 이뤄질까요?

 

 이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우선 병원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임원이건 자영업자건 회사 근로자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서 직업적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이죠. 심각하면 심각한 수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는것이고 치료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즉 병원비는 차이가 날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직업이 보상에 큰 영향을 주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 손실 부분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발생된 불편때문에 내가 벌어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계산할때는 직업(연봉)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봉 1억을 받는 분이라면 1달을 입원하더라도 약 1천만원가까운 소득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만큼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겠지만, 연봉 2천만원 받는 분이라면 동일하게 한달을 입원한다 하더라도 이백만원 남짓한 소득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무직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무직이라도 돈을 벌지 않으니 보상을 안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 일용근로자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무조건 보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학생이라도 적용받는 부분이니 꼭 체크해야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영업자 분들이 비교적 손해인 부분입니다. 소득신고가 투명하지 못한 이유에서 소득 증빙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실제 월 소득이 많은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신고된 소득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에 정작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액 연봉자라면 자신의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상금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후 보험료 할증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부분이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것이고 이에 대한 고민도 많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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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라는 두글자만 들어도 걱정부터 하는것이 현대인들인것 같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자고 마련하는 제도들이 오히려 걱정만 늘리는 수단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선 저는 어떤 종신연금보험 상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얼마 자리를 가입해야 좋은지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좋다좋다 그러는 상품이 과연 좋은지 아니면, 생각치 못한 함정은 없는지 쉽게 생각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확실한것은 보험사들은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만일에 손해 볼것 같은 상품이 아직 존재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움직일 행동이 해당상품을 소리소문없이 없애버리는것이죠. '이럴땐 이 상품이 언제까지만 가입가능합니다.' 라는 안내도 제대로 안해줄겁니다. 손해인데 그걸 굳이 소문내서 가입자가 늘어나봐야 득될것이 없는것이죠.

 

 

 

 

 쓸때 없는 서론이 길었네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일정 금액을 납입해놓고 내가 사망할때까지 정해진 금액을 월급처럼 매달 얼마씩 꼬박 꼬박 준다는 상품입니다. 말만 들으면 이보다 더 좋을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말이죠. 그것도 기한 제한 없이.

 

2000~2040 예측 인구 구성비2000~2040 예측 인구 구성비(출처: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35003&conn_path=I2&path=노령화지수

 

 위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높아지고 부양해야할 15세~65세 사이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고령 자신을 스스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종신연금보험같은 좋은 노후 준비가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오래 살수록 좋은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100세 200세 까지 살 수 만 있다면 종신형연금보험만큼 좋은것은 없을겁니다. 대신에 모든 보험사는 망하겠죠;;;  보험회사들은 종신형연금보험 상품을 개발할때 부터 가입되는 사람들의 예상 수명에 근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지금 몇세의 사람이 연금보험 가입하면 평균적으로 이때쯤 사망을 하니 현재 몇%의 금리로 대충 계산해서 이정도를 내게 하면 손해나지는 않겠구나~ 하는 정도에서 납입금액 및 연금금액이 정해집니다.

 

 수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2011년 기준 기대 여명2011년 기준 기대 여명 출처 : 통계청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B41&conn_path=I2&path=기대수명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39년, 여자는 45년 정도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보험회사는 이와 같은 명확한 통계자료에 근거해 상품을 만듭니다. 하지만 저 평균치를 그대로 가저다 쓰면 보험회사가 과연 이익이 날까요?

 

 우리의 보험회사들은 겉으로는 우리의 삶을 걱정한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본인들의 이윤만 따저보는게 정상입니다. 즉, 보험회사들은 현재 평균 여명에 + 5년 정도 더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상품을 개발합니다.

 

 결국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평균 수명 보다는 최소 5년 이상은 더 살아야 본전 이상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험이야기 할때마다 꼭 빠드리면 안되는 내용중 하나인데, 보험회사에서 주장 하는 원금 보장은 내가 낸 보험료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낸 돈이 10만원이라면 대략 보험료 9.5만원에 사업비 명목으로 0.5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즉 원금으로 계산하는것은 9.5만원인것이죠. 보험 관련 이야기 할때는 항상 유념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종신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한뒤에 반드시 이득을 보고 싶다면 평균 수명보다 최소 5년은 더 살아라! 입니다.

 

 상품으로 인해 사람들을 유인하는 행동으로 건강하게 오래살기가 되어 어떻게 보면 보험상품중에 그나마 바람직한 상품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이상 두서없는 종신연금보험 이야기였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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