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접할일이 거의 없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은 접해봤을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도 유보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리비 항목에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지 않으면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수도 유보금은 수도요금을 내고 남은돈을 의미합니다.

관리비에 나오는 수도요금은 사용한 만큼 딱 나오는것인데 왜 수도요금을 내고 남는돈이 생길까요?

이것은 아파트가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특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수도요도금 특징중에 누진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할것 같습니다.

위 그림에서처럼 수도요금도 전기요금처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면 그만큼 단가를 크게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요금처럼 그 단계가 눈에 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누진세는 누진세이죠.

여기서 아파트에 적용되는 수도요금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수도요금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과는 다르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것이 아닌, 아파트 전체가 하나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것이죠. 

어느집은 100톤, 어느집은 1톤 사용했어도 아파트 전체로 보면 101톤을 사용한것이고 101톤에 대해서 고지서가 나갑니다. 이 때 각 가정이 50.5톤을 사용했구나 하고 가정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1/n 해서 대략 합산 후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이 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각 가정의 계량기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집이 많이 쓰고 어느집이 적게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있는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산정할 때에는 각 가정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적게 쓴 집은 적은대로 나오겠지만, 많이 사용한 집은 누진세를 적용받아 많이 나오겠죠.

다시 정리하면 아파트 전체로 발생한 비용보다 각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해서 걷게되는 수도요금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수도 유보금입니다.

수도 유보금의 사용은 각 아파트마다 알아서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의 돈이니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관리비 사용 내역에 이런 유보금이 과도하게 많다면 관리사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요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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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도 생활비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급여생활자라면 작은것 하나라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아야 살림에 보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 관리비가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는곳이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파트 관리비는 관리사무소를 거쳐 아파트의 주민대표회의라고 하는 단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파트 단지 전체의 관리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끼리 모여서 만든 소모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산악회나 동창회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비 냈다고 해서 산악회나 동창회를 상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일이 없는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현금영수증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 자체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탈세를 줄여보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세원이 명확하게 표시되는곳은 적용되지 않는곳이 많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안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다양한 부가적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 라는 생각말이죠.

 

  그런데 아파트관리비 속에 있는 대다수의 항목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세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인터넷요금, 전화요금등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카드사용 = 소득공제 라는 공식을 깨어야 합니다. 모든곳에서 카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금액이 무조건 크다고 해서 모두다 소득공제 혜택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소비한 금액중 소득공제 대상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이죠.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알게된 내용이지만, 무작정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속이거나 내가 손해보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었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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