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항상 오르는 물가에 불만이 많습니다. 자고나면 뭐가 오르고 자고나면 또 뭐가 오르고 안오르는 것은 오직 나의 월급이랄까요?

어쨋거나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고 오르는 경우만 존재합니다.

위에 그래프에 보는바와 같이 수십년동안 물가는 내려간적이 없습니다. 왜 물가는 오르기만 오르고 내리진 않을까요? 물가상승률이 0%가 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물가상승률이 0%가 된다고 해서 당장에 큰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내 월급 안오르는 만큼 물가도 안오르면 크게 손해볼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0%인 상황에서 경기가 나쁜상황과 겹치면 이건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경기부양을 합니다. 첨에는 5%, 4%, 3.5% 2%... 이렇게 가다가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워집니다.

거의 제로금리가 되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 때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경기가 살아나게 되죠.

만일에 물가상승률이 0%라고 한다면 뭔가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더라도 남는게 없고 오히려 대출 수수료, 내 시간등만 낭비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0%인 상황에서 금리를 더욱 낮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더 준다면 이건 너도나도 돈만 빌려서 다시 갚고 다시 빌리고 하는 말도 안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물가 상승률이 0%인 상황과 경기가 나빠지는경우가 겹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물가는 어느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는것이 좋습니다.

물가상승률이 1% 수준이라도 금리를 0% 까지 낮출 여지가 있고, 무이자로 빌려다가 어딘가에라도 투자하면 1%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여전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이 먹히려면 물가상승률이 어느정도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Posted by myeva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한번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이긴 하지만, 공동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비치되는 관리비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는 사는 집의 평수(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 전체 평수는 만평이라면 평당 100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사는집이 40평이라면 놀이터 관리 비용으로 4천원을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가로등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의 임금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면, 40평에 사시는분은 공동관리비 부분은 매달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 2배를 부과받고 있을테니까요. 넓은집에 산다고 엘리베이터를 두배로 쓰는것도 아니고 뭔가 혜택을 두배로 누리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 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공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지분비율, 즉 면적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한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해만 보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 엘리베이터 안이나 1층 광고판 수익,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열리는 장터 공간 사용료 등 여러가지 아파트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면적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두배로 내거나 수익사업에 두배의 역할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일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면 법에 정한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부과법 말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비용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여름방학 시즌이 지나가고 곧 있으면 추석시즌이 돌아옵니다. 명절특수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시장입니다. 평소에 잘 가지않던 영화관이라도 명절 연휴를 활용해서 극장이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TV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영화를 해주기도 하니까 영화시장 전체를 본다면 분명 명절특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영화관에서 영화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영화발전기금 3% 포함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도데체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걸까요?

 

영화 발전 인프라를 위한 기금을 영화보는 분들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진흥위원회(http://www.kofic.or.kr) 에서 주도하여 조성합니다. 이 돈은 영화 제작을 위한 세트장 건설, 유통지원, 투자 사업등 여러 영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한해 약 3백억원 정도 걷게 됩니다. 이 영화발전기금의 목표는 총 5천억원 입니다. 그러면 5천억원이 걷어질때까지 무한정 영화발전기금을 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으로 2014년 12월까지만 기금 모집이 허용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때 되어봐야 계속 진행할지 중단될지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스팅 했던 자조금 관련 포스팅도 이와같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서 걷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징수 주체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라는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2013/08/06 - [금전 상식] - 다양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용되고 무슨 목적으로 운영될까요? (한우, 한돈, 계란, 낙농, 닭고기)

 

 하지만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에 다 포함되어있을것이니 누가 내는지는 사실 그리 중요한것은 아니죠.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이렇게 자체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이나 모금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및 해외여행자에게 걷는 관광진흥기금이라는 비용도 있죠. 물론 이 비용은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권을 구입할때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마무리 하기전에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영화표가 1만원이면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표 1만원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영화진흥기금 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천7백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영화관과 제작사가 50%정도씩 반반 배분하게 됩니다. 제작사는 이중에 약 10% 정도는 배급사에게 다시 배분해주고 이후 투자자들에게 다음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제작사의 이익입니다. 그러니 일정 관객수를 유치하면 본전이고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들은 죄다 제작사의 이익이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네요.

 

 요즘에는 한국영화도 외국영화와 견줄만큼 경쟁력이 있지만 더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영화를 많이 봐주어야 할것 같네요. 그래야 국내 뿐 아니라 해외로 수출가능한 작품들이 만들어 지면서 더 많은 관객을 유치해서 산업 자체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