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세계 각국과 다양하게 맺고 있는 FTA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줄임말로 TPP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없애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의료, 노동 규제, 금융 등의 모든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입니다.

TPP 공식 홈페이지: https://ustr.gov/tpp/

현재 12개 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10개 국가에 대해서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TPP는 크게 보면 TPP에 가입된 모든 국가와 모두 FTA맺는것과 매유 유사합니다. 굳이 비슷한 예를 들자면 카톡을 사용할 때 1:1로 각자가 따로따로 서로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되는것과 내가 연락처가 없어도 대화가 되는 단톡방에 초대된것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듯 보면 각국과 FTA를 다 맺으면 TPP에 가입된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일본과 멕시코만 FTA가 체결되면 TPP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한미 FTA의 경우에는 미국에 관세없이 수출하려면 수출하려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이어야지만 관세없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바로 개경에서 제작한 물건에 대한 관세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FTA는 1:1 형태의 협정이므로 그외에 다른 국가와 맺은 FTA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에는 FTA와는 다르게 원산지가 TPP에 가입된 국가중 한곳이면 관세가 없게 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FTA를 적용하게 되면 원산지 문제로 관세 부분이 높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TPP에 가입되어 있다면 칠레산 포도주를 가공한 제품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이죠.

마지막으로 FTA를 맺은 나라와 TPP에 가입된 나라의 경우 중복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는 어느 조항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데 FTA의 조항과 TPP의 조항중 해당 기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가령 FTA에서는 관세가 2% 이고 TPP조항에서는 10%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은 FTA를 근거로 2%의 관세를 주장하면 되는것이죠.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myeva
,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용하는 이 돈 자체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배워왔죠. 돈은 항상 깨끗히 써야 한다. 물론 그 용도에 대한 의미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공공재(?)인 화폐(지폐,동전)은 깨끗히 써야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렇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로 주게되는 돈도 너덜너덜한 돈 보다는 은행에서 막 발행한듯한 빳빳한 새돈이면 주는사람도 기분 좋고 받는사람도 기분 좋은거 말이죠.

 

 

 하지만 이 돈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내돈인데 내가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게 벌을 받을 일이 되기나 하는걸까요?

 

 우선 결론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지폐(종이돈)은 훼손하더라도 처벌받진 않으나 주화(동전)은 영리목적으로 훼손시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폐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지폐를 훼손하게 되면 당장에 본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일은 잘 없겠으나 오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실수로라도 불에 타거나 갈기갈기 찢어지면 당장에 소유를 했던 내가 오만원어치의 손해를 입게 됩니다. 국가에서 별도로 처벌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효과가 있는것이죠.

 

 잠시 이야기를 지폐에 포커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가 남은 지폐나 일부만 찢겨진 돈은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그 정답은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088)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한국은행지점에 방문하면 교환이 가능하며, 손상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가까운 시중은행, 농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폐의 3/4 이상이 남은경우 : 전액 교환

 원래 지폐의 2/5 이상이 남은경우 : 반액 교환

 원래 지폐의 2/5 미만이 남은경우 : 무효 지폐

 

 조각이난 지폐를 붙였을때 면적을 계산해서 위의 기준에 부합하면 동일하게 교환이 가능하니 혹시나 조각조각난 지폐가 있다면 잘 모아두어야 겠습니다.

 

 그럼 주화(동전)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화는 지폐와는 다르게 훼손하게되면 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습니다. 역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broadcast.action?menuNaviId=2085)에 잘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훼손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동전만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조원가의 이유가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화의 경우 액면가 보다 제조원가가 더 높은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구리와 주석 합금으로 제조 되는데 이것이 특히 제조원가에 못미치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훼손하면 처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원가가 궁금합니다. 도데체 돈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아쉽지만 이 정보는 비공개되어있다고 합니다. 몇가지 추측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들을만한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업비밀(?)의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의 화폐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돈도 만들고 수표도 만들고 우표, 상품권 및 채권 등도 만들죠. 해외여행시 필수 사항인 여권도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합니다. 한국의 화폐제조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하여 화폐 수출도 하게 되는데요. 제조원가를 공개 하게 되면 외국에 판매하는 단가나 기타등등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로 공개하는것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수출하는 국가 리스트는 홈페이지(http://www.komsco.com/contents/business/01/business_0100.do)에 간략하게 나와있으니 확인해봐도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Posted by mye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