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실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한번쯤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은근 많습니다. 대부분이 전기료이긴 하지만, 공동관리비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비치되는 관리비내역을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공동관리비는 사는 집의 평수(면적)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100만원이 들어왔고, 아파트 단지 전체 평수는 만평이라면 평당 100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고 사는집이 40평이라면 놀이터 관리 비용으로 4천원을 공동관리비에서 부담하게 되는것이죠.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관리되는 항목들은 많습니다. 주차공간은 물론이고 가로등 전기, 엘리베이터 전기,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의 임금 등등 여러가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비용을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데 어찌보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은 조금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 20평 아파트와 40평 아파트가 공존하고 있다면, 40평에 사시는분은 공동관리비 부분은 매달 20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비해 2배를 부과받고 있을테니까요. 넓은집에 산다고 엘리베이터를 두배로 쓰는것도 아니고 뭔가 혜택을 두배로 누리는건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계산법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재미있게도 이러한 부분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 17조에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즉 공용부담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지분비율, 즉 면적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별도로 정한게 있다면 그것이 우선하겠죠.

그러면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손해만 보는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판매해서 나는 수익, 엘리베이터 안이나 1층 광고판 수익, 그리고 아파트 내에 열리는 장터 공간 사용료 등 여러가지 아파트 활동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도 면적에 비례해서 받게 됩니다.

큰 평수에 산다고 해서 재활용품을 두배로 내거나 수익사업에 두배의 역할을 한것도 아닌데 말이죠.

만일에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뭔가 바꾸고 싶다면 입주민 투표를 통해서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면 법에 정한 면적에 비례하는 비용부과법 말고 다른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비용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다는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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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비 하면 떠오르는게 비싸다 입니다.


 아파트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아파트 관리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비싼 조건을 선택하여 뒷돈을 챙기는 등 여러가지 말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주인은 아파트 주민입니다. 아파트주민이 직접 감독하지 않는이상 이것을 쉽게 적발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런 일들을 가리켜 경제학에서는 대리인비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하지만, 그것을 모두 일일이 챙기기에는 생업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대리인을 시켜 비용을 주고 관리하게끔 하는것이죠. 그런데 대리인을 시키면 대리인은 선의의 의무를 다해 나를 위해서 일해야 겠지만, 실제로는 나의 이익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리인비용이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모인 돈을 정말 적절하게 잘 관리하며 사용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민이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보여주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말로 해서 안보여준다면 아파트규약을 기준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라면 아파트규약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규약(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9&ccfNo=5&cciNo=3&cnpClsNo=1) 이라는 법적근거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규약을 보여달라고 한뒤에 그 내부에 주민이 요청했을 시에 필요한 서류를 보여주게끔 하는 조항을 찾아 그것을 근거로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찾아봐도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역시 방법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은 아파트주민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의 1/10 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내용추가를 발의할 수 있으며 투표후 절반이상의 찬성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며 없는 아파트규약이라면 이 조항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버틴다면 그땐 해당하는 시청담당자에게 고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제일 좋은건 법제화 해서 아파트 회계부분을 무조건 공인회계사에 감사를 받게 해서 부당하게 쓰여진 비용을 최소하 하는것이좋은데 아직 법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되어있진 않네요.


 대부분의 아파트는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을꺼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될 관리사무소들이 있을 수 있으니 관리비가 청구되면 그냥 무조건 납부만 하지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의 관리비가 제데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씩은 확인해보는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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