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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1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완납해도 남는장사?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자

  하루전인 9월 10일 추징금 관련 뉴스로 온 나라가 떠들석 했습니다. 지난 1997년 2205억원을 판결받은 이후 일부를 대납받은뒤 1672억원이 남아있는 현재입니다. 약 16년간 미뤄진 추징금을 이제서야 완납한다고 합니다.

 

 추징금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이다.

이때 빼앗는 돈인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불법하게 범죄인이 소유한 물건을 돈으로서 되받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추징의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추징금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재미있는것은 이 추징금의 시효는 3년마다 연장되면서 이자부분은 받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징금을 모두 완납한다 하더라도 남는장사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이가 많길래 이런 기사까지 뜨는지 궁금해서 직접 계산해보았습니다.

 

 우선 금액을 재투자 하는 수단을 양도성예금증서 금리인 CD금리를 기준으로 해보았습니다. 투자수단은 다양하고 양도성예금증서 뿐 아니라 국채, 회사채 등에도 재투자 가능하지만 무기명채권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좀더 합당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엑셀로 계산해보았습니다. 미납부분의 원금인 1672억원을 판결이 난 1997년부터 매년 CD로 투자했다는 가정을 해본것이죠. 물론 이자소득세및 종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은 순수 숫자로된 계산입니다.

 

 단순히 재투자하지 않고 이자 수입만 계산해도 현재 기준으로 이자 포함해서 3200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투자에도 흔이 있는 이자를 다시 재투자 하는 방법으로 하는 복리 계산을 해본다면 그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이렇게 복리로 계산한다면 약 4052억원이 됩니다.

 

 4052억원이라면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도고 2380억이나 남게 됩니다. 이 수치는 투자수단이나 리스크 및 세금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무론을 배울때 기초적인 내용중 하나가 약 7%의 금리를 10년간 투자하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7%까지는 아니지만 훨씬 더 긴기간동안 투자한다면 더욱 좋은 수익률이 좋아지죠.

 

 물론 이 내용은 당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시에 빈털털이라서 낼수 없었는데 이제서야 낼 정도의 재산이 구성되었다면 이야기 내용은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추징금을 내고도 남을 재산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됩니다. 추징금을 숨길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숨기는 만큼 남는 장사가 되는것이죠. 물론 국세청이 그리 만만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건 왜 남는 장사가 되는지에 대해 좀더 실질적인 숫자로 가정해보았습니다. 그냥 대충 수익률 몇프로로 가정하고나서 해보는 금액보다는 이렇게 제대로된 수치로 가정해보는게 조금더 재미있는것 같네요.

Posted by my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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