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치후원금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 환급받으세요"

10만원을 후원했는데 11만원을 환급해준다는게 이게 말이나 되는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10만원 정치후원금을 내면 11만원10만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시 내가 낸 세금의 일부밖에 못돌려 받고, 아직 돌려받고 싶은 세금 부분이 10만원 넘게 남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한해동안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합하니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약 8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낸 소득세중 8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20만원은 아직 못돌려받았죠. 이런경우에 정치후원금을 활용하면 20만원중 1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80만원 받고, 11만원을 받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사용했으니 최종 적으로 생각하면 80만원 받을것을 1만 더 받아 81만원 받게 되는것이죠.

만일에 내가 낸 세금을 100% 가까이 돌려받는 분이라면 청치후원금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환급되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상황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기부했는데 10만원치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1만원일까요?

그것은 소득세의 10%만큼 납부하게 되는 지방소득세(주민세)가 같이 환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1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 11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집니다.

법 개정으로 1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정치후원금제도이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은 가능한 청치후원금센터인 www.give.go.kr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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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의 고민거리중에 하나인 노후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지간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을 대부분 가입했을겁니다. 세제혜택이 년 400만원까지 가능하니 거의 한도에 맞게끔 가입해두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유사한 목적으로 새롭게 나온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인데요. 연금저축이 내가 버는돈을 일부 저축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로 납입하는 계좌인 반면에 IRP는 재직중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는 퇴직금을 현금 그대로 쌓아두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나중에 그 원금과 수익금을 연금으로 돌려받는것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IRP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매우 큽니다. 우선 연금저축 400만원에 추가로 년간 300만원까지 가입하여 1년에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년 소득 5500만원인 근로자가 총 700만원까지 가입하게 되면 그 가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최대 115만원 정도가 환급 됩니다. 결코 적지않은 돈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연금형태로 받을때에는 연금소득 세율의 약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익이 크고 나중에도 어느정도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IRP계좌는 하나만 가입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세액공제가 연금저축과 IRP계좌의 총 불입액이 년간 7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뿐이지 계좌 숫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금융기관에 단 하나의 IRP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단, 한 금융기관에는 하나의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IRP계좌를 여러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IRP가 이런저런 장점이 많은것은 알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데 어떤 장점이 있길래 계좌를 여러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부득이 하게 해지하게 되는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금저축도 그러하지만, IRP계좌는 중도 해지시 그동안에 받은 세제혜택을 모조리 뱉어내야 합니다.

가령 일시적으로 금전적 부족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 IRP계좌를 해지 해야 하는데, IRP 가입금액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에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액에 대해서 해지가 이루어지고 아쉬우면 다시 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계좌를 여러개 분산해서 가입하면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도 전액에 대해 해지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해지해서 뱉어내야 하는 혜택분을 최소화 하는것이죠.

년 100만원을 IRP계좌로 관리하고 싶다면 하나의 IRP계좌에 100만원을 납입하여 나중에 불필요하게 전액을 해지하여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많은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서너개 IRP계좌를 개설하여 2~30만원씩 나눠서 관리한다면 만일에 사태에 필요한 만큼만 해지하여 뱉어내야하는 세금을 최소화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겁니다.

혜택이 큰 만큼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때의 피해도 무시할 수 없으니 잘 고민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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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여기저기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끝나고 연말정산 금액이 입금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연말정산 내역에 보면 농어촌특별세라는 것이 붙어있는데요.


보통 소비하거나 세금낼때 뭔가 특별세가 붙는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건 환급받는 상황에 어이없이 붙는 이 농어촌 특별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미스테리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어촌특별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라는것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실질적인 의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때문에 우려된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년 동안 보조해줄 목적으로 걷는 세금입니다.


원래는 94년 부터10년간 걷을 예정이었으나, 10년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 늘려 14년까지 걷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부족하다 판단해서 다시 10년을 늘려 현재는 2024년까지 걷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걷게 될까요?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은 무언가를 감면 받았을때 내는 재미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지방세,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 이러한 세금을 감면 받았을때 감면 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에도 감면된 소득세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감면받은것에 대한 세금형태였구요.


정상적인 형태도 많습니다. 


우선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는경우 소비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특히 골프장입장료는 30%만큼 추가로 내야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에도 취득세의 1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내야하구요, 레저세엑이라는 것에 20%를 또 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경우 세금의 20%를 추가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억울하고 특별히 손해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해동안 걷어지는 농어촌특별세의 대부분은 위에 나온 항목이 아니라 재미있게도 증권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을 거래할때 거래금액의 0.15%만큼 농어촌특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농어촌특별세가 나온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농어촌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서포트 된다고 생각하면 적절할 정도입니다.


연말정산 받으면서 어이없는 농어촌 특별세에 놀라셨다면, 내가 우리농산물 사먹거나 하지 않아도 상당금액을 이미 농어촌을 위해 돕고 있구나~ 하고 좋게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농어촌특별세의 정보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SpecialTaxForRural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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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 받느라 여러 서류를 챙기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더 쓴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득공제는 대충 알겠는데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랑 비슷한거 같기도 한데 이건 뭐가 다른걸까요?


 오늘은 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소득공제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은 있었지만, 실제 소득이 없었던것 처럼 해준다는 공제 제도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가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연봉 4천만원 근로자가 보너스를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되면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약 15% 내외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한 15만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소득이 100만원 없던것 처럼 해준다는 말이니 그에 대한 세금인 15만원이 무효하게 되니 돌려주는겁니다.


 이와 다르게 세액 공제는 낼 세금은 세금대로 다~~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서 세금 얼마를 깎아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있는 예에서 15만원이 아니고 세액공제 20만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20만원입니다.


 사실 한가지에 대한 예로만 확인한다면 사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이번엔 두가지 경우로 예를들어보겠습니다.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와 연봉 1억의 근로자입니다.


 둘다 여름 휴가비로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휴가비를 받을때 소득세를 냅니다. 4천만원 근로자는 약 15만원, 연봉 근로자는 약 35만원입니다. 고액연봉자는 근로소득세율이 약 35%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말에 동일하게 둘다 소득공제 100만원 혜택을 주게 된다면, 100만원어치의 소득세를 돌려받게 되는데 4천만원 근로자는 15만원, 1억원 근로자는 35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것이긴 하지만,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보자면, 저소득자에게 지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은근 혜택이 돌아가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액공제 20만원으로 줄이게 되면 환급되는 금액이 둘다 20만원으로 동일해집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부과 대상을 일부 줄여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마지막 도출된 세금에 대해 깎아주는제도이기 때문이죠.


 사실 소득별 차등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도 않을 부분이긴합니다만, 현재는 소득별 소득세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는것이죠.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는 환급금액의 차이가 적도록 신경쓰겠지만, 고소득자들의 환급금액 차이는 은근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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